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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등록제한은 대·중소 유통 균형발전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제도입니다. 최근 유통업태별 영업 성과는 온라인 쇼핑으로의 소비패턴 변화, 물류·배송혁신에 대한 효율적 대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한국경제 8.2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19.08.2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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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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