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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물한리 보호협약)

2019.08.23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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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마을과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국유림 산림자원의 보호육성 및 산촌마을 소득창출에 기여-

□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2019년 8월 23일(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산39-7번지 340ha를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물한리 마을 대표와 보호협약을 체결하였다.
 
□ 국유림 보호협약은 국가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국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보호?관리하는 제도로서, 보호협약을 체결한 지역주민들은 일정한 구역의 국유림에서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예찰, 산림재해 예방활동 등의 자율적인 산림보호활동을 수행한다.
 
□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림보호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국유림 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죽거나 쓰러진 나무, 자투리 나무, 숲가꾸기 산물, 산나물, 버섯류, 열매류, 수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다.
 
□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보호협약을 적극 확대하여 불법산림훼손 근절 및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임산물 무상양여를 통해 산촌마을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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