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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면접교섭 서비스를 지원할 기관을 찾습니다
- 면접교섭 서비스 위탁운영기관 공모 실시 -
“15년 만에 자녀를 만나게 되었어요” 피신청인(비양육자) ㅈ씨는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라 신청인(양육자) ㅎ씨에게 자녀 양육비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와의 면접교섭은 분기별 1회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혼 후 15년 동안 교류가 전혀 없던 피신청인(비양육자) ㅈ씨는 추심소송이 진행되자 그동안 미지급했던 양육비를 지급하면서 자녀와의 만남을 희망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면접교섭 서비스를 통해 피신청인(비양육자) ㅈ씨와 자녀의 만남이 이뤄졌다. 신청인(양육자) ㅎ씨에게는 양육지도 및 면접교섭에 대한 상담지원으로 자발적인 면접교섭이 가능해졌다. - 2019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 중 발췌-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다가오는 3월부터 비양육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면접교섭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그간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만 실시했던 면접교섭 서비스를 서울·경기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 4개 권역으로 수행기관을 확대해 면접교섭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면접교섭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만나거나 편지를 교환하는 등 일정기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양육비 이행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면접교섭참여자 현황 : ’18년 393명, ’19년 486명
* 면접교섭참여자의 양육비 이행률 : ’18년 90%, ’19년 92%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17년부터 비양육 부모-자녀를 대상으로 ▲면접교섭 중재(시간·장소·방법 등에 대한 당사자 간의 조율), ▲면접교섭 상담(부모 및 자녀의 심리상담·양육 지도 지원), ▲면접교섭 점검 서비스(지속적·자발적 면접교섭 이행 확인 및 개선사항 제시)를 제공하고 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가족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합의,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소득재산조사,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소송, 채권 추심, 양육비 이행상황 점검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양육비이행전담기구
또한,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18.12.24.개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다.
면접교섭 서비스 수행기관 공모대상은 면접교섭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며, 서울·경기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 권역에서 총 4개 센터를 모집한다.
공모기간은 올해 1월 30일(목)부터 2월 14일(금)까지이며, 세부사항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윤효식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자녀 면접교섭 서비스는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유대감을 향상시키고, 자발적 양육비 이행으로 이어져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에 기틀이 된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면접교섭 서비스의 점진적 지역 확대를 계기로 함께 생활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만남이 늘어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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