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실습 등 목적인 경우에 한해 청소년 호텔 근무 허용

2020.02.25 여성가족부
인쇄 목록





실습 등 목적인 경우에 한해 청소년 호텔 근무 허용
- 4월 6일(월)까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 음반 심의과정에 청소년 목소리 반영토록 법적 근거 마련 -


앞으로 실습·교육훈련 목적인 경우 청소년이 호텔 등에 근무할 수 있고, 음반 등 청소년 유해성 심의 과정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을 4월 6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호텔업, 전문(종합) 휴양업*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시설**은 교육훈련·실습 목적인 경우에 한해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 제외된다.
 * 전문(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선용(바른 사용)을 위해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해수욕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등
** 2018 관광사업체 조사 결과(문체부)는 호텔 1,883개, 전문 및 종합휴양업 133개, 관광펜션(고급민박)업 564개이며 이 중 일부에 한해 허용


이는 관광·호텔·조리 분야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 준비 내실화를 위해 호텔 등 관광분야 숙박업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 제외가 필요하다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및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 ‘20.1월 현재 전국 87개 고등학교(학교단위 21개교, 학과단위 66개교)에서 관광·조리 분야 인재 양성 중


이번 개정령안은 호텔, 관광, 조리 분야 등 특성화고 학생뿐만 아니라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적용된다.


청소년 직업교육훈련생 및 특성화고 학생 학습근로자는 현장실습계약 또는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면 호텔 등에서 근무가 가능하다.


다만, 숙박업은 유흥업소, 도박성 게임장 등 유해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어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로 분류되어 왔던 만큼, 현장 실습 등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한층 강화한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기업현장교사*, 직업계고 전담노무사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 현장 실습생과 동일한 작업장(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현장실습생의 실습지도·평가, 안전관리 등 기업 내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 수행(‘20년 205억 원, 교육부)


현장실습 안내서(매뉴얼)를 개선하여,현장 실습 사업체를 심의·선정하는 학교 별 현장실습운영위원회(학교교사, 학부모, 노무사 등 참여)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참여(의견 수렴)토록 하고, 객실서비스 등의 직무는 현장실습에서 제외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음반 등의 청소년 유해성 심의 과정에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음반심의분과위원회) 위원에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과정에 대중음악을 즐겨 듣는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의견을 반영토록 제도화한다.


청소년 보호 법령상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다른 법률이 인정하는 개인 식별 방법이나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 방법을 추가한다.


현재는 대면을 통한 신분증 확인, 공인인증서, 인터넷 개인 식별번호(I-PIN),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앞으로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본인 인증 수단으로 법제화되면 청소년 보호법도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분산된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으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 


여성가족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을 모으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으로, 이번 개정령안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누리집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규제 완화로 관광·조리 분야 등 특성화고 학생들이 실습 경험을 쌓고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하며, 


“10월 이전 개정을 완료해 올해 현장 실습에 개정 내용을 적용하는 한편, 청소년들이 해로운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교육부,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