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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 전문과정 운영지침 개정, 양질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기대

2020.02.28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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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56개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 적용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19년도 전국 56개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산림교육 전문과정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 등산지도사를 말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생 출석 관리, 이론·실습 평가의 체계 확립, 양성기관의 주요 업무 행정처리 이행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부족했던 행정사항을 강화하여 양질의 산림교육전문가를 양성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개정 지침을 위반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는 시정명령, 경고 등 1차 행정처분과 부실 운영 기관으로 판명될 시 지정 취소 명령까지도 처해지는 등 개정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이용권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산림교육 전문과정 운영지침의 개정으로 양질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숲 교육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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