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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등학교 졸업 전 산업체 근무경력도 대입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대상 요건인 경력으로 인정

2020.03.02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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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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