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윤석열정부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2019년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12개 전 분야 목표 달성

2020.03.17 여성가족부
인쇄 목록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 중간점검 결과
2019년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12개 전 분야 목표 달성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2019년 추진실적 및 2020년 추진계획


2017년 대비 중앙부처 과장급 14.8%에서 20.8%로, 공공기관 임원 11.8%에서 21.1%로 큰 폭 증가
공공기관 임원 포함 6개 분야 2020년 이후 목표까지 빠른 달성, 7개 분야 목표치 올려 조정
 2022년 중앙부처 4명 중 1명 이상 여성 과장 전망


정부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5개년(’18~’22) 계획을 수립(’17.11)한 이후 중간점검 결과, 2017년 대비 12개 모든 분야 여성참여율이 크게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부처 본부과장급 여성비율은 20.8%로 2017년(14.8%) 대비 40% 이상 상승하였고, 공공기관 여성임원(21.1%)은 2022년 목표(20.0%)를 초과 달성하는 등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처음 수립했던 5년차 목표를 올려 조정하는 등 목표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공공부문 12개 분야의 2019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17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해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총 12개 분야 모두 2019년 목표를 달성하였고, 특히 6개 분야는 2020년~2022년에 해당하는 목표까지 빠르게 달성하였다.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19년 분야별 이행 현황>



부문별로 주요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무원) 정부 최초로 관계 부처 합동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9.24)하고, 내부승진, 개방형 직위 임용, 인사교류 등 다양한 조치를 적극 활용하여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을 확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균형인사 통계 공개*와 지방직 여성 관리자 임용 확대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인사위원회 구성 시 여성 위촉위원 비율을 40%로 의무화하는 등 양성평등 인사 운영을 추진하였다.
     *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현황 등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공개
    ** 「지방공무원 임용령(’19.6.18, 11.5)」,「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19.11.5)」등 개정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여성 임원 최소 1명 이상 임명’을 위한 지침을 반영(’18.12)하였고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를 시행(’19.7)*하는 등의 노력으로 실제 공공기관  여성임원은 2018년 647명에서 지난해 772명으로 늘어났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9.6.18) 및 시행(’19.7.1)
     ** 공기업 · 준정부기관 전체 129개 기관 중 125개 기관 여성임원 1명 이상 임명(96.9%) 여성임원 수 : (’18년) 647명 → (’19) 772명(125명▲)


지방공기업은 ‘여성관리직 목표제’를 전체 기관*으로 확대하고, 기관별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한 정책 교육을 실시하였다.
      * (’18년) 300인 이상 기관(25개)→(’19년) 전체 기관(공사․공단 151개)


(교수/교장·교감) 국·공립대 교수의 성별현황 조사를 위한 ‘양성평등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립 대학 교원 중 특정한 성별이 4분의 3을 넘지 않도록 할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교원 임용의 양성평등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교육공무원임용령(’19.6.18)」및「교육공무원법(’20.1.29)」개정


교장·교감은 시·도교육청별 여성 교장·교감 임용 확대 계획에 대한 이행점검(4월, 10월)을 통해 여성 교장·교감 임용이 44.1%까지 증가했다.


(군인) 정책부서, 야전부대 영관급 지휘관·참모직위 등 주요 보직에 여성군인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여성 군인 간부 신규임용**과 여군 상위계급 진출도 확대되었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개정(5.27)
    ** 신규 임용 확대 : (’18년) 1,537명→ (’19년) 1,844명(307명▲) / 여군간부 비율 확대 : ’18년 6.2%(11,393명)→’19년 6.8%(12,602명, 1,209명▲)
    ※ 항공병과 최초 여군 소장(항공작전사령관) 및 정보병과 최초 여군 준장 진출


(일반·해양경찰) 관리직 목표제를 신규 도입하는 등 주요 직위에 여성 임용을 확대하였고, 경찰 역사상 최초 여성 경찰대학장이 임명되는 등 여성경찰*과 여성해양경찰**의 관리직 진출이 늘어났다.
     * (일반경찰) : 경정·경감 여성 승진 비율 확대(경정 7.8%, 경감 8.5%), 변호사 외부경채(경감) 인원(20명)의 40%(8명) 여성 임용 등
    ** (해양경찰) : 경위 이상 여성경찰관 확충(’18년 158명→’19년 211명(53명▲), 경감 승진임용(2명) 등 여성관리직 목표(2.3%) 대비 초과 달성(2.5%)


일반경찰은 채용 과정에서 남아있는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대학·간부후보생 남녀통합선발(’21년 입교)을 위한 체력기준을 정비*하고,
     * ’21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발표(’19.4.29),「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개정(’19.7.2) 및 ‘21년도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제70기) 남녀통합선발 체력검사 평가기준․방법 변경 안내(’19.8.20)

해양경찰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정(’20.2)으로 인사위원회 구성 시 여성경찰관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여성 경찰 진출 기반을 강화하였다.


또한, 여성경찰의 신규 채용 시 일반경찰은 25~30%*로 선발하고, 해양경찰은 채용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12.6%→20.0%**)하였다.
    * ’19년 임용(4월, 9월)된 신임순경 총 4,444명 중 여경 1,161명(26.1%) 선발
   ** ’19년 공채․함정요원 신규채용 881명 중 여성 해경 177명(20..0%) 선발


(정부위원회) 정부위원회(516개) 성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위촉직 위원에서 평균 여성참여율은 43.0%(전년대비 1.1%p 상승)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 (’17년 말) 40.2%→(’18년 말) 41.9%→(’19년 말) 43.0%


위촉직 특정 성별 40% 미만인 103개* 위원회에는 개선 권고**를 하였다.
    * 여성참여율 40% 미만 위원회(100개), 남성참여율 40% 미만 위원회(3개)


** <개선권고 기준 변경> : (기존) 위촉직 특정성별 40% 미만 위원회→(변경) 위촉직 특정성별 40% 미만 위원회 중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전체위원이 특정성별 40% 미만인 위원회



2020년에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목표를 대폭 올리고, 각 분야에 도입된 적극적 조치에 대한 이행력을 높이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본부과장급과 지방과장급, 공공기관 임원은 2022년 목표까지 올려 다시 조정하고, 2020년 목표를 이미 달성한 3개 분야*와 군인 분야에서 목표를 적극적으로 올려 조정하였다.
     * 지방공기업 관리자, 교장·교감, 해양경찰 관리직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분야별 연도별 목표(’20~’22년)>



2020년 부문별 주요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 부처 중 여성 고위공무원을 임용하지 않는 부처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거나 임용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직 여성 관리자가 주요 직위를 맡을 수 있도록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양성평등 임원 임명 목표제’시행(’19.7.1)에 따른 2020~2024년 기관별 임원 임명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기타공공기관 여성임원 실적을 정부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비율을 높인데 따른 실적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교수/교장·교감) 국립대 교원의 성별 구성에 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구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고, 여성 교장·교감 임용 이행을 반기별로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과학기술원 교원의 성별 현황을 조사하고 중장기 양성평등 임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군인 간부/경찰) 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과 여성 군인 및 경찰 신규임용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2020년 국방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경찰대학·간부후보생은 남녀 통합해서 선발(’21년 입교)하고 승진심사위원회에 여경 위원 참여 의무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위원회) 특정 성별의 참여율 40% 미만인 개별 위원회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본부과장급과 공공기관 임원 등 조직의 의사결정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는 여성이 증가했다는 것은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청년여성 등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정부정책의 다양성과 포용성이라는 관점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 대표성 제고는 현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적극적인 노력으로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향후 조직문화 개선 뿐 아니라 조직의 효율성‧생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부문의 이러한 선도적 노력과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