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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및 과태료, 신고제도 등 정비를 위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7.7)

2020.07.0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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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및 과태료, 신고제도 등 정비를 위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7.7)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환경연구원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5개 법률 개정안이 7월 7일(화) 국무회의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대통령 재가를 거쳐 7월 중 국회 제출 예정
< 붙임 > 법안 주요내용 및 담당자
<별첨 >
  •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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