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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21년 예산안, 전년 대비 5.3% 증액된 1조 1,789억 원 편성

2020.09.01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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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21년 예산안,
전년 대비 5.3% 증액된 1조 1,789억 원 편성
 


(여성) 경력단절여성 인턴지원 및 경력단절 예방지원서비스 강화 등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 경력단절여성 인턴지원 확대 (6,177명 → 7,777명 / 300만원 → 380만원)
* 경력단절 예방지원 서비스 확대 (60개소 → 89개소) / 사례관리사 확충(20명 → 30명)


(권익)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전담보호센터 확대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9.8억(‘20) → 37.7억(’21)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신규), 삭제지원 시스템 고도화
-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등 지정·운영 (7개소, 신규)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확대 : 10개소(‘20) → 17개소(’21)


(가족)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가족센터 건립 확대 등 다양한 가족형태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 확대 : 연 720시간(‘20) → 840시간(‘21)
* 가족센터 : 64개소(‘20) → 90개소(’21), 공동육아나눔터 : 268개소(‘20) → 332개소(’21)


(청소년) 위기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확대 등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확대 : 9개소(‘20) → 15개소(’21)
* 청소년쉼터 입소자 자립활동비 (1인 50만원) 및 퇴소자 자립지원 수당(3년 월 30만원)(신규)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확대 : 310개소(‘20) → 349개소(’21)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확대와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자녀양육 및 가족지원 확대,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2020년 예산(1조 1,191억 원) 대비 5.3%(598억 원) 증가한 1조 1,789억 원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 연도별 예산 증가 추이 >
(단위 : 억 원)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정부안
총예산
7,122
7,641
10,801
11,191
11,789
 
 
2021년 예산(안)의 여성, 권익, 가족, 청소년 정책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및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신규, 3억원)
• 경력단절여성 새일여성인턴, 경력단절예방 및 사례관리 확대 (증 116억원)
• 특화형 지역양성평등센터 1개소 시범운영 (신규, 2억원)


① 역사 속 여성의 삶과 역할을 재조명하고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내, ‘21년~’23년) 추진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를 반영하였다.

②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을 위해 새일여성 인턴인원 1,600명(6,177명→7,777명)을 확대하고, 인턴종료 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장려금 80만원 (신규)을 추가로 지원하는 한편,
 
노무 상담 및 양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확대(60개소→89개소)하고 전담 사례관리사를 확충(20명→30명)하여 여성 고용안정성을 강화한다.
 
③ 또한, 지역 간 성평등 격차를 해소하고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 특화형 지역양성평등센터 1개소를 시범 운영한다.
* 특화형 지역양성평등센터 :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양성평등 교육 및 의식문화 확산 등 지원
 


2.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 등 대응 강화(증 28억원)
•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역전담지원센터 확대(증 7개소)
• 여성폭력 실태조사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증 43억원)


①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4.23)」 관련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24시간 상담, 모니터링, 신속한 삭제 지원까지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지역 특화상담소 등 지정·운영(7개소), 삭제지원 시스템 고도화 등 기술적 조치를 강화한다.
 
② 「청소년성보호법(’20.5.19)」개정으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청소년’에서 ‘피해자’로 규정함에 따라,
 
긴급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전담지원센터’를 전국으로(10개소→17개소) 확대한다.
 
③ 한편, 성희롱 및 여성폭력 실태조사(10억 원) 실시 등 여성폭력 방지 정책 기반을 구축하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43명 증) 및 보호시설(65명 증) 운영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1개소) 및 통합지원센터(1개소) 확대
 


3. 자녀 돌봄 지원 및 지역 단위 가족서비스 제공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및 공동육아나눔터 확대(증 84억원)
• 가족센터 건립, 상담인력 확대 등 가족형태별 서비스 지원 강화(증 110억원)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다문화가족 사례지원 등 확대(증 95억원)


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연 720시간→840시간) 및 지원비율(종일제 가형 80%→85%, 시간제 나형 55%→60%)을 확대하고, 미스매칭 해소 등 서비스 연계 제고를 위해 광역센터를 2개소 신설한다.
 
지역 돌봄공동체인 공동육아나눔터(64개소 증)를 확충(268개소→332개소)하여 자녀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한다.
 
② 가족형태별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72개소→98개소) 및 가족상담 전문인력(254명→306명)을 확대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
 
③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인원(13.9만명→14.3만명) 확대, 아동교육지원비 인상(연 5.4만원→8.3만원)으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지원한다
 
④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174명→208명)와 통번역지원사(282명→312명)를 확충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자립역량을 강화한다.
 


4. 위기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청소년안전망팀 확대(증 87억원)
• 청소년쉼터 입소자 자립활동비 및 퇴소자 자립지원수당 지원(신규, 5억원)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및 국립 청소년시설 2개소 개원(증 116억원)


①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도 확대(9개소→15개소)한다.
 
② 특히,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자립 활동비를 신규(1인 50만원)로 지원하고 퇴소 시에는 3년간 자립지원 수당(월 30만원)도 신규로 지원한다.
 
③ 저소득 청소년의 방과후 돌봄 및 학습 지원을 위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확대(310개소 → 349개소)하는 한편,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에게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치료재활센터와 국립청소년산림센터를 내년 하반기에 개원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1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여성 경제활동 참여와 다양한 가족에 대한 돌봄, 여성 및 청소년의 안전을 강화하는 등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추진 시 통합적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라며,
 
“코로나19 이후 사회에서 여성과 다양한 가족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미래 세대인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등 폭력으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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