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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포가 세관에?" 달라진 개인통관고유부호 직접 바꿔보니 [2026 달라지는 정책⑥] 도용 차단 위한 갱신 제도 도입, 우편번호 일치로 확인 요리와 만화 영화에 푹 빠진 아이들 덕분에 우리 집은 해외직구를 종종 하는 편이다. 더욱이 외국인 친구들이 기념일에 선물을 보내줘 국제소포를 받는 일이 잦다. 그런 만큼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필수다.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으로 물품을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쓰는 부호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국제소포가 정확하게 도착했다."엄마 국제소포 왔어?"  몇 주 전 만화 영화에 관심 많은 큰 아이가 현관에 들어오며 물었다. 문득 일본 친구가 아이 선물로 만화 영화 문화상품(굿즈)을 보냈다는 문자가 떠올랐다. 그렇게 오래 걸리나 싶어 핸드폰을 살펴보니 개인통관고유부호 확인이 안 돼 세관에 머물러 있다는 문자가 와있었다. 아차 싶었다. 비로소 얼마 전 해킹 사태로 불안해서 부호를 바꿨던 생각이 났다.  굿즈라 다행이었다. 만약 식품이었다면 소비기한 때문에 난처할 뻔했다. 실제로 예전에 해외 쇼핑몰에서 주문한 식품이 세관 문자를 늦게 확인해 소비기한이 얼마 안 남은 채 도착한 적도 있었다. 통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자가 왔다.관세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유효기간을 도입했다. 한 번 발급받으면 계속 쓸 수 있었던 예전과 달리 이제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운전면허증 갱신처럼 말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은 왜 생겼을까. 한 마디로 타인의 통관부호를 도용해 밀수나 탈세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유효기간이 생기면 설령 내 부호가 유출돼도 최대 1년 뒤에는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지니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특히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유효기간이다. 2026년 이후 신규 발급자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으로 1년이나 2026년 이전 발급자는 2027년 본인 생일이 만료일이다. 즉 기존에 받았던 사람이라면 생일이 곧 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일이라고 생각하고 매년 생일쯤에 함께 챙기면 좋겠다. ◆ 갱신 기간은 딱 60일, 놓치면 자동 해지 유효기간 갱신은 만료일 전후 30일씩 총 60일 동안만 가능하다. 만약 이사 등으로 전화번호나 주소를 변경하거나 부호 자체를 바꾸면 변경일부터 유효기간이 다시 1년으로 정해진다. 불과 30초 정도면 변경할 수 있지만, 깜빡하면 해외직구 물품 구매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특히 우리 집처럼 식품을 자주 주문하는 경우 세관에 머무르는 동안 소비기한이 줄어드니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 재발급해 보니, 30초면 끝! 모바일·PC 모두 간편 재발급을 위해 관세청 앱이나 누리집으로 들어가 그림의 순서대로 해봤다. (출처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누리집) 발급신청 및 조회에서 수정을 누르고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체크해 통관 내역 알림을 받아볼 수 있다. (출처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누리집) 사용여부에서 재발급으로 체크한 후 저장을 누른다. (출처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누리집) 직접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모바일과 PC 두 곳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을 해봤다. 먼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혹은 관세청 앱에 접속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메뉴를 클릭했다. 이어 조회/재발급/해지라고 적힌 곳에 들어가 본인인증방법을 선택해 인증 후 하단의 수정 버튼을 눌렀다. 이후 조회된 발급내역의 사용여부 항목을 재발급으로 바꾼 뒤 등록 버튼을 누르면 재발급이 완료된다. 재발급 받으니 유효기간 날짜가 1년 뒤로 변경돼 있었다.변경된 화면에 새 부호를 본 뒤 만료 기간을 확인하니 날짜가 신청일 이후 1년으로 달라져 있었다. 처음에는 조금 혼동되었는데 수정 버튼과 발급내역 사용여부 항목을 재발급으로 바꾸는 것만 제대로 하면 간단하다. 인증만 정확히 하면 30초도 안 걸린 듯 빠르다. 모바일, PC 별 차이 없이 둘 다 간편하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당 1개만 발급할 수 있고 재발급 후 바로 새로 받은 부호를 확인, 사용할 수 있다. 또 재발급 및 해지 후 신규 발급 횟수는 합산해 1년에 최대 5번까지로 정해져 있다. ◆ 통관부호 재발급 전 주문했다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해 통관내역 안내까지 간단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받았다.  그런데 아뿔싸, 작은 아이가 주문한 물품이 아직 안 왔다는 걸 깨달았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전에 주문한 물건은 어떻게 되는 걸까? 물품 배송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챗봇으로 문의해 봤다. (출처 = 행정안전부)관세청 챗봇에 문의해 보니 통관 중이라도 특송목록 신고 또는 일반 수입신고가 완료된 경우라면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만약 신고 전이라면 통관 대행업체에서 오류 확인 후 수하인에게 다시 확인 과정을 거쳐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다만 정보 확인 등의 이유로 통관 소요시간이 증가할 수 있어, 가능하면 기존 주문 건이 모두 통관된 후 재발급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직구 물품 통관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누리집) 가급적 배송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가입을 추천한다.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가입하면 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 해외직구 물품 통관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재발급 과정에서 체크나 팝업을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으니 아직 안 했다면 신청하자. 혹시 모를 도용 사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안심된다. ◆ 2월 2일부터 검증 강화. '배송지 우편번호'까지 확인 관세청은 2월 2일부터 본인 확인 검증 절차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한다. 기존에는 성명과 전화번호 두 가지만 확인했지만 앞으로 우편번호까지 일치해야 한다. 부호와 성명, 전화번호는 도용해도 배송지는 실제로 물건을 받을 장소로 써야 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직장, 가족 거주지 등 여러 곳에서 물품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최대 20건까지 배송지 주소를 사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해외직구 시 오픈마켓이나 배송대행지에 입력하는 배송지 우편번호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 등록한 주소지 우편번호와 일치해야 지연 없이 통관 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 안전한 해외직구를 위한 작은 수고 솔직히 처음엔 귀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존엔 한 번 발급받으면 계속 쓸 수 있었는데 매년 챙겨야 하는 게 꽤 번거롭다고 느껴졌다. 그러나 친구 선물이 세관에 묶였을 때나 과자의 소비기한이 얼마 안 남았을 때를 떠올리니 이 정도 수고는 감수할 만하다. 무엇보다 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돼 혹시 모를 불법적인 일에 쓰이는 걸 막을 수 있어 좋다. 올해부터 생일이 다가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도 기억해야겠다. 직접 재발급 받아보니 생각보다 무척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었다. 더욱이 좀 더 안전해졌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인다. 안전하게 배송된 국제소포를 열어보고 있다. 해외직구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2월 2일 전에 미리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서 배송지 주소를 등록해 두는 것도 잊지 말자. 집은 물론 직장, 친정 등 여러 주소를 20건까지 등록할 수 있으니 한 번에 정리해 두면 편리하다. 1년에 딱 한 번, 30초면 되는 수고로 안심하고 해외직구를 즐길 수 있다. 국제소포를 자주 받는 사람이라면 귀찮다고 미루지 말고, 개인통관고유부호도 함께 챙기는 습관을 만들어보면 좋겠다. * 문의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관세청 법령 및 제도, 해외직구 관련), 기술지원센터 1544-1285 또는 카카오톡 채널 채팅상담(유니패스 시스템 및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관련 문의)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바로가기 ☞ (정책뉴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우편번호 일치 확인"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2026.01.22 정책기자단 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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