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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문화를 즐기는 일만 남았다, 아싸!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7월 1일부터 미술관·박물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2019.07.16 정책기자 최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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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부는 나름 문화인이라고 자부하면서 틈틈이 책도 사서 읽고 뮤지컬도 보고 연극·콘서트도 즐기는 편이다. 미술관, 박물관을 좋아하는 아내가 지출하는 입장료는 만만치 않다.

국민들이 여가생활을 다양하게 누릴 수 있도록 작년 7월 1일부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를 시행한데 이어, 올해 7월 1일부터는 ‘문화비 소득공제’로 이름을 바꾸어 소득공제 대상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확대했다.

올해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가 된다.
올해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가 된다.(출처=문화포털)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은 연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이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혜택을 받는다. 공제율은 30%, 공제한도가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까지여서 문화생활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금액이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문화포털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에서 구입할 때만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문화포털 사이트에서
문화포털 사이트에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접수를 받고 있다.(출처=문화포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5월 8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접수받고 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판매하는 온·오프라인 사업자 중에서 소득공제 준비가 완료된 사업자는 ‘문화포털(http://www.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하면 된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면 대상 사업장임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보내온다.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면 대상 사업장임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보내온다.
 

문화포털에서 내가 사는 지역의 소득공제가 가능한 문화사업장이 어디인지 검색도 가능하다. 우리 동네 경기도 가평을 검색했더니 남송미술관과 청평서적이 나온다.

남송미술관이 있는 곳은 가평군 백둔리라는 산속인데 깊은 산골에 미술관이 있다는 것이 신기해 찾아가 봤다.

미술관 입구에 ‘문화비 소득공제’란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오프라인 사업자는 스티커로 확인할 수 있고 도서·공연비 온라인 전용 사이트는 배너로 가맹점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문화포털에서 내가 사는 가평의 소득공제 사업장으로 검색된 남송미술관을 찾았다.
문화포털에서 내가 사는 가평의 소득공제 사업장으로 검색된 남송미술관을 찾았다.
 

남송미술관에서 만난 한 관람객은 “미술관을 참 좋아하는데 소득공제까지 된다고 하니 너무 좋다. 전국의 더 많은 미술관을 찾아다니며 이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싶다” 라고 말했다.

남송미술관 관계자에게 “등록에 어려움이 없었냐?”고 묻자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어 아주 편했다. 이 깊은 산속 미술관을 문화포털에서 검색해 찾아왔다니 신기하다”고 말했다.

미술관을 찾은 관람객이 전시된 작품을 관람하며
미술관을 찾은 관람객이 전시된 작품을 관람하며 미술관·박물관 입장료 소득공제 정책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관람료를 내고 멋진 미술작품들을 감상하고 나왔더니 무언가 큰 기쁨이 가슴 속에 가득 찬 느낌이다. 게다가 관람료가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니 일거양득이라 부담이 덜어지는 기분이다.

그동안 비싸서 엄두도 못냈던 발레, 연주회, 오페라 공연도 한번 즐기고 싶은 욕구가 샘솟는다. 미술관의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에 참여하기 위해 구입한 관람권, 입장권 등은 적용 대상이지만 미술관 내 도록 구매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얼마 전 북한강변에 있던 이정인·이재인 작가 갤러리 ‘이층’에서 작품을 감상했던 적이 있다. 가평군 문화사업장으로 검색이 안 되는 것을 보니 등록이 안 된듯해 작가에게 직접 전화해 물었더니 소득공제 사업장 등록하는 제도를 모른다고 한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등록하는 절차를 같이 한번 해보기로 하고 방문을 했다.

‘이층’이란 미술관을 운영하는 이정인 작가와 같이 문화포털 사이트에서 소득공제 사업장 등록 신청을 했는데 너무 간단했다.
 

필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JPG파일)만 있으면 된다. 문화포털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카드사에 가맹한 사업자명을 입력하고 미술관명과 기타 정보를 입력하니 바로 등록이 된다.

이후 접수/등록 결과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에 익숙지 않은 사업주인 경우 콜센터(1688-0700)에 전화해 등록도 가능하다.

문화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한국문화정보원 접수/검토를 거친후 문체부에서 사업자 확정을 한 후 문화포털에서 검색이 된다.
문화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한국문화정보원 접수/검토를 거친 후 문체부에서 사업자 확정을 한 후 문화포털에서 검색이 된다.(출처=문화포털)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문화비 소득공제. 소비자는 문화생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좋고, 사업자는 더 많은 소비자가 찾아 좋은 일거양득의 사업이다. 이제 소득공제 사업자를 확인하고 현명하게 문화를 소비하고 즐기는 일만 남았다. 아싸!

작년에 시행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에 이어 올해 7월 1일부터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한 정책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확산과 더불어 국민들의 문화소비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고, 여가생활을 폭 넓게 누리며 행복감을 맞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공감을 꾹! 꾹! 누르고 갈 정책인 것이 확실하다.



최병용
정책기자단|최병용softman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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