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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올바른 112 신고법

위치 설명은 주변 건물·간판명 활용…범인수·도주방향 알려주면 좀 더 신속한 대처

2014.10.20 정책기자 노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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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난 달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아산경찰서 소속 박OO 경사가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박 경사는 “남성 두 명이 시비를 벌이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의 남성들은 만취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있었고, B씨가 휘두른 흉기에 박 경사는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다.

만약 신고 상황에서 “‘흉기를 든 만취한’ 남성 두 명이 싸우고 있다.”라고 좀 더 정확히 보고됐다면, 출동 시 경계를 강화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자신의 안전뿐 아니라 경찰관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서라도 올바른 112신고는 필수적이다.
특히, 갑작스러운 위험에 맞닥뜨렸을 때 제대로 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 소비 없이 제대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24시간동안 밤낮없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112 종합 상황실의 모습. (출처=인천지방청)
24시간동안 밤낮없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112 종합상황실의 모습. (출처=인천지방청)

올바른 112 신고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위치는 신속한 경찰 출동을 가능케해 위험으로부터 빠른 구조가 가능하다.

만약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모를 경우에는 주변에 보이는 큰 간판명이나 큰 건물명, 도로 표지판을 알려주는 게 좋다. 예를 들어 놀부네 집에서 신고하게 된다면 “여기는 한양주막 건너편 파란 기와집의 놀부네 집인데요.”라고 건물이나 간판 지명 등을 넣어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찰의 빠른 출동이 가능하다.

올바른 신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위치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간판명, 이정표, 건물번호 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출처=사이버경찰청)
올바른 신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위치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간판명, 이정표, 건물번호 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출처=사이버경찰청)
 
또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살인, 강도, 절도 등 다양한 범죄에 따라 대응 방법도 차이가 있으므로 피해상황 및 피해자 상태 등을 정확히 전달할수록 경찰의 빠른 대처를 기대할 수 있다.

피해상황이나 범인 수, 도주방향 등을 전달해주는 일도 올바른 신고의 예이다. 만약 나무꾼을 신고한다고 한다면 “갈색 허리띠를 두른 나무꾼이 선녀 옷을 가지고 계곡 아래 방앗간 쪽으로 뛰어 내려갔어요.”라고 신고하면 올바른 신고라고 할 수 있다.

응급의료구호 시에는 119도 함께 출동하기 때문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상황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듯 정확한 위치를 알리고,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일은 경찰의 출동시간을 단축해 안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도와준다.

현재상황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상황에 대한 정확한 전달은 상황에 따른 정확한 대처와 신속한 출동을 가?에 한다.
현재상황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상황에 대한 정확한 전달은 상황에 따른 정확한 대처와 신속한 출동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112 종합상황실의 김석제 경사는 “수십 년간 관행화된 관할주의를 버리고 현장 중심의 출동 태세를 확립하고 있다.”며, “출동 경찰관들이 순찰차 내의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학 있어 신고 내용을 인지하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 112 전화 신고 외에도 다양한 신고방식이 존재한다. 우선 문자 신고가 가능해졌다. 수신번호 112로 자신의 상황과 위치를 전송하게 되면 전화로 신고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만약 범인과 근접한 거리에 있거나, 통화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유선전화(공중전화 포함)를 이용해 신고할 경우 주소가 등록돼 있어 주소를 말하지 못해도 경찰관이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며, 경찰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과 와이파이를 활용한 위치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올바른 신고 접수 및 대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청이 개발한
경찰청이 개발한 ‘여성·아동용 112 긴급신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신의 위치를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만큼 유용한 신고법이 될 수 있다.
 
112 신고전화는 24시간 운영되며, 경찰의 신속한 출동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112신고는 총 1,910만 건이며, 하루에 5만 건이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허위신고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전국 112 허위신고는 총 9,887건으로, 허위신고는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 필요한 다른 국민들을 지켜내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허위신고가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올바른 112 신고에 대한 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노현탁
정책기자단|노현탁nnhhtt@naver.com
책과 사람, 그리고 이야기를 사랑하고 , 소통을 위한 융합을 고민하는 기술경영학도이다. 스토리의 힘뿐만 아니라 그 안의 진심과 지식의 무게를 아우를 줄 아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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