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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도 연금받게 ‘실업크레딧’ 1일부터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내달 1일 시행

2016.07.29 정책기자 류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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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100세 시대라고 한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삶의 질이 향상되며 인류의 수명은 급증했다. 과거에는 오래 살면 무조건 좋은 일이었다. 그래서 덕담에도 무병장수 만수무강 등을 자주 쓰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60세가 되기 전에 은퇴를 하고 일선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문제는 모든 이들에게 최대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이런 불안을 안정시키고자 국가가 보장한 연금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을 경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18세 이상 국민이 일정기간 가입, 65세부터 혜택을 받는 연금제도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생겼다.(출처=국민연금 캡처)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생겼다.(출처=국민연금 홈페이지)


현재 우리나라  직장인을 비롯해 사회생활을 하는 근로소득자라면 대부분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보장받는 일은 바람직 하지만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워야 한다. 한 직장에서 10년 동안 일을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좋겠지만 10년 안에 실직을 당한 사람이라면 연금의 미래는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현행 상으로 10년 이하의 국민연금 납입자는 60세가 되면 소정의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돌려받게 된다. 그러나 물가상승률과 여러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데다 연금은 수명이 다할 때까지 받는 반면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그 금액만 돌려받는 다는 점에서 제약이 크다.

결국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넣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실직으로 경제적인 수입이 끊긴 이들에게 매달 납입해야하는 비용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전에는 이런 허점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로 불렸다.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기위해 생긴 제도가 실직을 한 경우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의 사유로 파악된다   

실업 크레딧을 통해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게 된다(출처=보건복지부)
실업 크레딧을 통해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게 된다(출처=보건복지부)

 
이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업크레딧 제도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실업급여의 일종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그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를 수급하는 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희망시 정부가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실직기간에도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최소가입기간(10)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이 120만원이었을 경우 그 절반인 60만 원에 대한 연금보험료(9%) 54000원 중 41000(75%)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구직급여 수급자의 부담은 크게 줄게 된다.

지원 대상으로는 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 고소득자,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대다수가 이에 해당된다.

이를 통해 실직상태의 구직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 납부를 포기하거나 내지 못하는 상황을 막고, 국민연금기간이 늘어나면서 노령연금 수급액도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노령연금의 수급액이 늘어난다.
실업크레딧 신청으로 노령연금의 수급액이 늘어나게 된다.


기준소득월액 200만 원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1년간 지원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은 매년 약 17만원, 20년간 수령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344만원이 늘어나게 된다. 실업크레딧을 통한 1년간의 국민연금 지원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이다.  

실업 크레딧 신청에 따른 예상 연금 증가액이다.
실업크레딧 신청에 따른 예상 연금 증가액이다.(출처=보건복지부)


실업크레딧은 올해 81일부터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또는 실업인정 신청서에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만 기재하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기한 안에 언제든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가능하다.    

실업크레딧 신청 및 지원 절차이다.(출처=보건복지부)
실업크레딧 신청 및 지원 절차이다.(출처=보건복지부)


실직을 했거나 사업에 실패한 이들은 많은 근심을 안고 있다
. 그런 와중에 국민연금을 내지 못해 후일 노령연금까지 수령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불안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업크레딧이 구직급여 수급자의 근심을 덜어주고 불안을 달래주었으면 한다.



류태종
정책기자단|류태종rtg0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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