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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니] 금리인하 요구했더니, 정말 됐다!

6월 12일, 금리인하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알림 의무 강화

2019.06.27 정책기자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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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변경 전 가산금리 4.80%->변경 후 가산금리 4.45%’

‘설마 인하 승인이 될까?’ 반신반의하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했다. 두 개의 대출상품 중, 좀 더 예전에 신청한 대출상품 금리인하 신청이 승인됐다는 안내문구를 본 순간, 묘한 기쁨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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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신청이 승인된 모습.(출처=케이뱅크 앱)
 

어쨌든 그냥 뒀으면 좀 더 높은 금리로 이자를 냈어야 했는데 금리인하요구권을 알게 됐고, 이로 인해 이자를 조금이라도 덜 내게 되었다는 점에 내 마음 속 ‘조그마한 승리’를 맛본 것 같다.

6월 12일,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인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2002년 이후 은행 등 금융기관은 소비자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자율적으로 시행해 왔다. 그런데 정작 금융상품 이용자들은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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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됐다. 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가 법적으로 보장됐다.(출처=금융위원회)


이번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소비자들은 이 제도를 좀 더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돼 신용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다시 말해, 그간 ‘약관’ 등에 규정됐던 금리인하요구권이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올라간 것이다. 그만큼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소비자들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적극 알려야 한다. 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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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는 각종 조건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출처=금융위원회)
 

그리고 금리인하 요구 요건(취업, 승진, 재산증가-개인, 재무상태 개선-기업, 신용평가 등급 상승-개인/기업 공통)이 명확화된다.

금융회사는 신청접수일로부터 10일 영업일 이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위의 내용=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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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신청’ 버튼이 눈에 띈다. 상단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돼 있다.(출처=케이뱅크 앱)
 

위와 같이,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우리가 이 제도를 인지할 수 있는 기회, 신청하여 이자를 ‘덜 낼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고 봐도 무방하겠다. 

나도 작년과 올해 신청한 대출상품이 두 건 있는데 이참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행사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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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금리인하 요구 요건들이 있다.(출처=케이뱅크 앱)
 

금리인하 요구 요건으로 ‘소득증가, 신용등급 상승’에 복수 체크했다. 요구 요건을 확실하게 체크해야 인하 신청 승인 및 인하 폭에 제대로 반영이 되는 만큼 자신의 상황을 잘 체크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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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위와 같은 안내가 나타난다.(출처=케이뱅크 앱)


우선, 올해 신청한 대출상품은 금리인하 심사가 거절됐다. 다만, 금리인하 거절사유가 적혀있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로 문의하라는 설명이 등장했다.

작년에 신청한 대출상품에 기대를 걸어보기로 했다.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임금 인상 및 그간 대출이자나 신용카드 사용액, 휴대폰 이용요금 등에서 연체 없이 성실히 납부했기 때문에 신용등급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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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신청 완료! 아래는 이자납부에 대한 예시가 보기 쉽게 제시돼 있다.(출처=케이뱅크 앱)
 

결과는 승인! 기존보다 0.35% 인하됐다. 미미한 숫자인 것 같지만 0.35% 인하가 얼마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히 여러 상황을 가정하여 계산해보기로 했다.

<상황 1>
(1년 대출상품, 만기일시) 1,000만 원을 대출받은 경우
- 기존금리(6.57%) : 총 대출이자(657,000원) / 1달 이자(54,750원)
- 변경금리(6.22%) : 총 대출이자(622,000원) / 1달 이자(약 51,833원)

<상황 2>
(1년 대출상품, 만기일시) 3,000만 원을 대출받은 경우
- 기존금리(6.57%) : 총 대출이자(1,971,100원) / 1달 이자(165,250원)
- 변경금리(6.22%) : 총 대출이자(1,866,000원) / 1달 이자(155,500원)

<상황 3>
(1년 대출상품, 만기일시) 1억 원을 대출받은 경우
- 기존금리(6.57%) : 총 대출이자(6,570,000원) / 1달 이자(547,500원)
- 변경금리(6.22%) : 총 대출이자(6,220,000원) / 1달 이자(약 518,330원)

대출금액이 늘어날수록 체감 폭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리인하로 경감받는 이자액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소액대출이 아닌 전세대출, 내집마련대출 등 대출금액이 억 단위를 넘어가는 경우엔 가계에 매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18년 기준, 금리인하제도로 대출금리가 인하된 건수가 약 17.1만 건, 연간 4700억 원(추정치)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하니 유의미한 수치라 할 수 있겠다.(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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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내 돈을 조금이라도 더 지킬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임을 잊지 말자.(출처=KTV 국민방송)
 

무엇보다도 금리인하요구권은 이자를 덜 내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치기엔 너무 아까운 제도다. 이제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 ‘정당한 권리’가 된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행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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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단|전형wjsgud2@naver.com
제 17-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전 형입니다. 외교, 통일, 그리고 박사과정 분야인 한국어교육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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