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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인상 시, 보험료 20% 오르는 경우 극히 드물어

2019.01.1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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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경우 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4% 수준이며, 공시가격 인상 시 보험료가 20% 이상 오르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1월 9일 한국경제 <소득 없고 집 한 채뿐인 은퇴자도 건보료 20% 이상 오를 듯>, 조선일보 <30% 상승땐 기초연금 9만명 탈락 건강보험료는 1만2000원씩 올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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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은퇴 후 집 한 채만 보유한 경우에도 건보료가 20% 이상 오르는 사례 속출 예상

공시가격 30% 상승시 월 평균 건강보험료는 13.4% 인상되며, 지방의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30% 초과

[복지부 설명]

재산보험료는 지역 간 구분 없이 ‘재산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하여 산출되므로,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때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평균보험료 인상률이 30%까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경우 재산보유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4% 수준으로 예상되며,

*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인상률은 약 2% 수준 예상

특히, 기사에서 언급된 공시가격 5억 원대 수준의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때 건강보험료는 평균 3% 수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공시가격 30% 인상시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3.4% 올라간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작년 9월 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확성이 낮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분석자료는 평균 재산보유액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결과로 가구별 다양한 재산 보유 수준과 보험료 산정 기준 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1월 8일 보도설명자료에서 밝혔듯이 공시가격 인상 시 건강보험료 인상 여부, 인상 수준 등은 지역가입자 가구의 재산 보유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건강보험료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공시가격 인상 시에도 동일 등급이 유지될 경우 보험료 인상 없음

기사에서 보험료가 20% 이상 오르는 것으로 언급된 사례는 공시가격이 각각 82%, 99%가 오르는 극단적인 경우이며, 공시가격 1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하면서 소득이 없다는 것도 예외적입니다.

*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대부분 재산도 없거나 소액의 재산 보유, 소득 없는 지역가입자 중 공시가격 3억원 초과 재산 보유한 세대는 4.5% 수준

보건복지부는 국토부 등 관계부처 간 공조체계 하에서 공시가격 변동 수준과 건강보험료 영향을 면밀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향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18.7월~, 1단계 시행)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재산보험료 인하 효과 등을 점검하고, 보험료 중 재산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춰나갈 계획입니다.

* 건강보험료 1단계 개편을 통해 339만 세대(재산보험료 내는 지역가입자의 56%)의 재산보험료 40% 인하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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