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 과밀수용과 관련한 국가배상소송은 현재까지 패소가 확정된 사례는 한건도 없다”며 “교정지설 과밀화 해소는 국정과제로 올해 약 1084억원의 관련 예산이 책정,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과밀수용 관련 국가배상소송에서 법무부가 사실상 전패하고 있다.
○ 과밀수용의 피해를 본 4만 9,000여명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정부는 패소할 수밖에 없다.
○ 새로운 수용시설 신축이 시급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관련 예산은 한 번도 책정되지 않았다.
[법무부 설명]
○ 과밀수용과 관련한 국가배상소송은 2011년 이후 총 61건이 제기되어 31건이 취하 또는 기각 종결되었고 30건이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국가의 패소가 확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 하급심(1·2심)에서 판결 선고된 18건 중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는 없으며, 일부 승소(국가 일부 패소)한 사건은 6건으로 원고 승소율은 약 33%입니다.
- 따라서 과밀관련 국가배상소송에서 법무부가 사실상 전패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또한 법원은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의 기본권 침해여부를 수용비율, 수용자의 건강상태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과밀수용으로 피해를 본 수용자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정부가 패소할 수밖에 없다는 보도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 법원은 1인당 거실 면적뿐만 아니라 해당 거실 수용 기간, 운동·접견 등 거실 외 활동 정도, 과밀수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는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시설 신축 등에 필요한 예산·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재부, 행안부 등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019년 약 1,084억원(전년 대비 약 83% 증가)의 관련 예산이 책정·집행되고 있습니다.
- 현재 속초교도소, 대구교도소, 거창구치소 등 3개 시설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 법무부는 수용자 인권 보호, 교정교화 및 재범방지 기능 강화를 위해 교정시설 신축 등 과밀화 해소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를 통해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기획과(02-2110-3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