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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회사생활] 옷차림 지적, 직장 내 괴롭힘일까?

2019.08.1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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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회사생활] 옷차림 지적, 직장 내 괴롭힘일까?

  • [슬기로운 회사생활] 결혼 후 퇴사를 종용한다면?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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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어디까지가 직장 내 괴롭힘인지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1. 결혼 후 퇴사를 종용하는 회사
결혼을 앞둔 효리 씨는 회사로부터 퇴사 권유를 받았습니다. 창사 이래 60년 동안 결혼하는 여성 직원을 퇴사시키는 관행을 유지하려는 것인데, 결혼 후 퇴사를 거부한 여직원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고 부적절한 인사조치로 퇴사를 강요하고 있어 걱정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회사 관행이라는 이유로 부적절한 방법으로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였습니다.

#2. 사무실과 개인 컴퓨터 비밀번호를 바꾼 회사
근로조건을 하향하는 근로계약을 강요당한 민수 씨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사무실 출입문과 개인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바꾸어 접근을 막고, 업무용 메신저에서 민수 씨를 강퇴시키는 등 노골적으로 따돌렸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사무실과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업무 메신저에서 강퇴시키는 등 피해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3. 옷차림을 지적하는 직장 상사
지훈 씨는 업무복장이 불편하여 캐쥬얼한 옷차림으로 며칠 출근하였다가 직속 상사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내 규정 상 지정된 업무복장을 꼭 입어야 한다며, 옷차림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옷차림 때문에 회사에서 한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에 지훈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회사의 정당한 규정에 따라 옷차림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므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상사의 흰머리까지 뽑아야 하는 직원
상사의 지시로 흰머리 뽑기, 라면 끓이기, 안마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온갖 잡일을 하는 우성 씨는 막내라는 이유와 함께 회사의 분위기 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였으며, 흰머리 뽑기, 안마 등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습니다.

#5. 사수에게 업무지적을 받는 부사수
신규 간호사로 입사한 유리 씨는 업무를 가르쳐주는 사수 때문에 고민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업무 지적을 받을 때마다 잔소리를 듣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직속 관리자라는 지위의 우위가 있긴 하나, 업무 향상을 위해 지시를 하는 정도의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만한 사연이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6. 상급자의 집 청소를 해야만 했던 비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청소업무에 근무 중인 미선 씨는 행정부장이라는 상급자가 자신의 집이 이사를 하니 본인 집에 와서 집안 청소를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미선 씨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관리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였으며, 상급자의 개인용무에 동원시키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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