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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월 50만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받으려면?

2019.03.2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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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월 50만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받으려면?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3월 25일부터 신청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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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에서 취업까지 평균 10.7개월이 걸리는 현실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취업 비용 마련’ 입니다.

걱정은 이제 그만! 청년들이 비용 부담을 덜고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생겼습니다.

◆ 지원대상
1. 만 18세~34세 미취업자
2. 졸업/중퇴 2년 이내(재학생, 휴학생 참여 불가)
3.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2019년 4인가구 기준 5,536,243원)

지원내용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총 8만명 지원)
*단, 유흥·도박 및 고가상품 등이 사용 불가한 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급

지원방법
1. 3월 25일(월) 이후 온라인 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상시 신청
2. 지역별·시기별로 월별 인원 배정 선정
3.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청년구직활동지원금, 3월 25일부터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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