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부의 ‘수도법’ 및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맞게 절수형 양변기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① 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 수수료 등 기술원의 재원 마련에 유리하도록 (인증기준을) 무리하게 확대 적용하고 있음
② 양변기 제조 업계에서 환경인증마크 확보를 위해 들이는 비용만 30억 원에 달함
[환경산업기술원 설명]
<①에 대하여>
○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부의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 고시 2017-103호)에 맞게 절수형 양변기 인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수료 수입확대를 위해 인증기준을 무리하게 확대 적용하고 있지 않음
- 환경부 고시에서 ‘절수형 양변기’의 적합성 확인을 위해 KS기준(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수량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있음
※ 사용수량 확인은 시험성적서에 표시된 측정값(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에 대해 KS기준에 따른 수치맺음법을 적용(측정값이 5.5≤(측정값)<6.5에 대해 기준 6 충족)
<②에 대하여 >
○ 절수형 양변기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으로 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받은 사용수수료는 2.85억 원(2018년말 기준)이며,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환경표지 인증에 대한 업계 부담은 약 5억 원 정도임
※ 절수형 양변기로 환경표지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총 93개 업체(259개 제품)
문의: 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사업처 환경인증팀(02-2284-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