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안면도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는 전기위원회에서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심의·의결, 허가한 것”이라며 “발전사업 허가 심의 당시 태안군에서 부정적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의원은 안면도 아마데우스 태양광발전사업의 사업 허가 등 전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
ㅇ 자본력이 없는 L사 및 S사가 주관사 및 시행사로 지정
ㅇ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2018.5월 사업부지의 대부분이 태양광 발전사업이 불가능한 초지인 지역에 대해 태안군의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을 허가함.
[산업부 입장]
□ 태안 아마데우스 태양광발전 사업은 전기위원회에서 ‘전기사업법’상 허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심의·의결, 허가하였음
* 전기사업법 제7조: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등
ㅇ 발전사업 허가기준 중, “재무능력이 있을 것”이란 사업계획서상의 소요금액 및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신용평가가 양호할 것임(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1호, 2호)
□ 산업부 발전사업 허가 심의 당시 해당지자체에서 부정적 의견을 제출하지 않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044-203-4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