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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조정제, 수급불균형 회복 위한 불가피한 조치

2019.01.2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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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으로 2017년 당시 쌀값 하락, 농가소득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해 생산조정(사전 조치)과 시장격리(사후 조치) 병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중장기적으로 직불제 개편 등 적정 생산을 위한 제도개선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 쌀 생산조정제 추진 시 재배 농가 중 일부는 타 작물로 전환하기보다는 ‘휴경’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어 올해 이러한 현장 수요를 반영해 ‘휴경’ 방식도 도입한 것”이라며 “다만, 임차농지 회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단가를 설정(280만원/ha)하고, 실경작 농업인에 한정해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습니다.

1월 21일 조선일보 <벼농사 안짓고 논 놀려도 1ha당 280만원 준다>에 대한 입장입니다

쌀 생산조정제, 수급불균형 회복 위한 불가피한 조치

  • 쌀 생산조정제, 수급불균형 회복 위한 불가피한 조치 하단내용 참조
  • 쌀 생산조정제, 수급불균형 회복 위한 불가피한 조치 하단내용 참조
  • 쌀 생산조정제, 수급불균형 회복 위한 불가피한 조치 하단내용 참조
  • 쌀 생산조정제, 수급불균형 회복 위한 불가피한 조치 하단내용 참조
  • 쌀 생산조정제, 수급불균형 회복 위한 불가피한 조치 하단내용 참조

[기사 내용]

작년도 생산조정이 실패한 것은 정부가 농민들에게 벼농사를 짓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금으로 쌀값을 지지해주는 모순된 정책을 펼쳤기 때문임

지난 2017년 쌀값이 한 가마(80㎏)당 12만원대로 폭락하자 정부는 7200억원을 들여 쌀 37만t을 사들였는데 이는 쌀값을 올려 농가 소득을 보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때문임

[농식품부 입장]

□ 쌀은 만성적인 공급과잉 상황으로 인해 ‘17.6월 당시 산지 쌀값이 1가마당(80㎏)당 127천원으로 20년 전 수준으로 하락했었음

○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17년에는 생산조정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수요량을 초과하는 쌀 생산(397만톤)이 이루어짐 따라 사후적으로 시장격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음

○ ’18년에는 쌀 공급과잉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한시적(‘18∼’19)으로 생산조정을 실시하였으며, 시장격리 조치는 하지 않았음

- ‘18년 생산조정 등을 통한 쌀 공급량 감소로 수확기 산지 쌀값은 193,568원/80㎏으로 안정된 상황임

○ 다만, 심각했던 공급과잉 문제를 시급히 해소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조치로 ①사전에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생산조정’을 실시하고, ②사후에는 작황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 ‘시장격리’를 병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한시 조치로 과거 ‘03∼’05년, ‘11 ∼’13년에도 생산조정제를 실시한 바 있음

□ 아울러, 작년도 생산조정제 추진 시 쌀 재배 농가 중 일부는 타 작물로 전환하기보다는 ‘휴경’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어, 금년도에는 이러한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휴경’ 방식도 도입한 것임

○ 다만, 임차농지 회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단가를 설정(280만원/ha)하고, 실경작 농업인에 한정해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음

○ 현재 지역별로 벼 생산단수*, 임대료** 차이가 있는 만큼, 이번 휴경에는 생산단수가 낮거나 임대료가 낮은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주로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장에서 휴경으로 인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임

* ‘18년 기준, 전국 평균단수 524㎏/10a, 지역별로는 충남 547㎏/10a, 전북 547, 경북 546, 강원 531, 충북 530, 경남 510, 경기 500, 전남 495

** ‘17년 기준, 전국 논 평균 임차료 273만원/ha, 지역별로는 전북 286만원/ha, 경남 277, 경북 276, 충남 273, 경기 270, 강원 265, 전남 263, 충북 259

□ 금년도는 쌀값 상승으로 농가의 생산조정 참여 유도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 주요 품목인 두류는 45만원/ha, 조사료는 30만원/ha 등 단가를 인상하고, 농기계 지원, 배수개선 등 타작물 재배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최대한 생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 쌀 공급 과잉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직불제 개편 등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임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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