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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겸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 |
스포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반가운 내용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면이 없지 않다.
운동이 인지능력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기삿거리가 되는 것은 여전히 이런 사실이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생소하거나 기존 인식과는 달라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이야기다. 사실, 뇌도 신체 일부이니 운동과 신체 능력 향상이 뇌 기능과 관련이 없다면 그게 오히려 뉴스가 될 만한 이상한 일 아닌가?
우리 뇌는 신체 에너지 약 25%를 쓰기 때문에,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 학습과 기억을 비롯한 인지기능도 떨어진다고 한다. 게다가, 신체와 뇌는 단순히 에너지 상호작용을 넘어서는 더 밀접한 연결망으로 이어져 있다. 신체와 뇌를, 운동과 인지 활동을 따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방대한 연구결과가 증명하고 있으며 조금만 생각해보면 상식으로 알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 인식과 문화는 이런 자명한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신체와 정신을 분리하고 지적 활동만을 숭상하는 이분법적 사고에 오랜 세월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현대 신경과학의 발전과 함께 육체가 정신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무궁무진한 응용의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런 마당에 편향된 이분법적 사고는 한계가 분명한 뒤떨어진 것이다.
추상적으로만 느낄 수 있는 이분법적 인식과 문화가 실제 어떤 폐혜를 끼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바로 교육 분야, 그중에서도 특히 학교 스포츠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발표한 2차 권고안에 대해 권고안 철회 국민청원이 등장하는 등 학교 스포츠 정상화가 진통을 겪고 있다.
학교 스포츠 정상화가 속도가 더디고 체육계와 학생선수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그 밑바탕엔 신체와 정신, 운동과 공부, 선수와 학생, 엘리트 출신과 일반인, 전혀 다른 둘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와 흑백논리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혁신위 권고안이 학교체육을 말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살펴보면, 겉으로 내세우는 근거는 저마다 다르고 다양하지만, 본질은 운동선수와 공부하는 학생을 따로 나누어야 하고 스포츠 엘리트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비체육인’과는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혁신위원회에 선수 출신이 충분하게 포함되지 않았고,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지 못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엘리트 체육인들 사이에서 나온다. 이런 종류의 비판은 추상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찾기 어렵다.
민간위원 중에는 선수 출신 인사 5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몇 명이나 참여해야 공정한 것일까? 학교스포츠 문제가 하루 이틀 일도 아니었기에 그동안 조사도 많이 했고, 연구결과도 쌓일 만큼 쌓였으며, 공청회·토론회도 무수히 열었다는 것을 인터넷 검색 조금 해봐도 알 수 있을 정도다.
어떻게 하면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잘 대변할 수 있을까? 정말 현장의 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아 문제가 무엇인지 몰라서 해결책을 못 찾는 것일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너희랑 우리랑은 다른 집단이고 너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어찌 알겠냐는, 객관적 사실보다는 정서적 불신에 근거한 주장에 가깝다.
이런 종류의 불만은 그 집단의 구미에 딱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사라지기 어렵다. 원하는 것을 다 반영하는 것도 문제인 것이 지금까지 모든 걸 다 잘하고 문제가 없는데 혁신을 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서울 한 초등학교의 체육대회에서 반 대항 계주 경기가 진행 중이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아울러 체육인들은 혁신위 권고안 중 주중 대회 금지, 체육특기자 제도 수정, 운동부 합숙소 폐지, 소년체전 폐지가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고 ‘운동하는 선수들과 열악한 환경에서 선수들과 함께 하는 지도자들의 꿈을 짓밟는 것’이라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의 배경 또한 운동만 하는 학생과 공부하는 학생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엘리트 선수 육성 시스템에 대한 미련과 다가올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반감이다. 현재 엘리트선수 육성 시스템에 손을 대면 엘리트 선수들이 줄어들고, 경기력이 저하되고, 엘리트 스포츠가 고사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큰 것이다.
이와 같은 저항과 불안감은 현재 엘리트 선수 육성 시스템에 익숙한 구성원들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변화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일반학생과는 엘리트 스포츠 선수, 공부할 사람과 운동할 사람을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고와 인식을 바탕으로 혁신위 권고안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근거도 약할 뿐 아니라 사회적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한다.
그간 ‘학교운동부, 체육특기자제도’ 등으로 대표되는 엘리트선수 육성 정책을 통해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학교스포츠 분야에는 비정상이 만연하게 되었음은 이제 잘 알려진 일이다.
엘리트 선수들에게는 ‘운동 과잉’이 발생하여, 학습권 침해와 학력 저하, 체육특기자 진학과 관련한 불공정과 비리, 경기실적을 위한 과도한 훈련과 부상, 반인권적 지도자 전횡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그 반대에는 일반학생들의 ‘운동 결핍’ 문제가 발생했는데, 스포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적·사회적 가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과도한 입시경쟁 속에서 비만, 학교폭력, 자살, 학습무기력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스포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과 선수의 벽을 허물고, 누구나 존중받고 참여하며 향유하는 스포츠 문화’가 구현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학교 스포츠 패러다임 변화와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 체육 문제와 대책에 대해 학생을 엘리트 선수와 공부하는 학생으로 나누고 각자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운동과 공부, 엘리트와 일반, 신체발달과 인지발달을 하나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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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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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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