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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임신을 이유로 해고위기에 처했어요!

2019.06.1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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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임신을 이유로 해고위기에 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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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한 예비 워킹맘입니다.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렸다가 상사에게 퇴사 권유를 받았어요. 임신을 이유로 한 부당한 해고 위기,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A.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신을 이유로 해고나 사 권유를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청년, 퇴직 및 해고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정년, 퇴직 및 해고)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 23조(해고 등의 제한)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임신을 이유로 해고를 당했을 경우 이에 대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 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등의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해 고용 상의 불이익을 겪는 근로자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일도 육아도 놓치지 않는 멋진 워킹맘 기대할게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 전화상담: ☎(국번없이)1350
• 온라인상담: http://1350.moel.go.kr/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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