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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마치 커튼이 걷히고 무대 뒤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느낌이다. 무대 앞의 배우와 무대 뒤의 권력자는 서로 다른 사람이었다. 무대 위의 권력자는 대통령이고 장관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무대 뒤에서 실제로 세상을 움직이는 실력자는 따로 있었다. 역시 검찰이었다. 경제는 재벌, 정치는 검찰이라는 공식이 이번에도 증명됐다. 과거에는 소수의 통찰력 있는 사람들이 커튼 뒤의 모습을 보았을 뿐이다. 지금은 국민 모두가 생중계를 통해 커튼 뒤의 실세의 모습을 보고 있다.
커튼 뒤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검찰의 모습은 정치편향검찰, 인권침해검찰이었다. 검찰은 여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이 민주사회, 인권사회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두 가지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검사들도 민주사회의 민주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첫째, 검찰은 정치검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검찰은 정치와 떨어질 수는 없지만 너무 가까워서도 안된다. 정치검찰은 세 단계가 있다. 정치권력의 하수인 단계, 정치권력과 공동통치 단계, 정치권력 장악 단계라는 세 단계다. 검찰은 지금 세 번째 단계, 즉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단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단계는 검찰이 장관 임명을 좌우함으로써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단계다. 검찰이 이 정도까지 계획한 것은 아니겠지만 검찰이 대통령의 장관임명권, 대통령의 리더십을 손상시킨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검찰의 정치권력 장악 시도는 검찰국가로 이어진다.
일본 군국주의시절 일본 군부는 군인국가를 꿈꾸었다. 패망 이전 일본에는 육군대신(장관), 해군대신(장관)을 현역군인으로 임명하는 제도가 있었다. 일본 군부는 이 제도를 이용해 내각구성권까지 좌우했다. 일본 군부는 총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육군대신과 해군대신을 임명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내각이 구성되지 않아 정권이 출발조차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리는 사임을 하든지 아니면 군부의 요구를 들어줘야 했다. 내각은 군부의 포로가, 일본은 군인국가가 됐다. 최근 검찰의 행태는 이런 역사를 떠올리게 한다. 검찰의 본의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으나 이 의혹은 빠르고 확실하게 해소돼야 한다.
정치검찰을 벗어나려면 검찰의 권한을 재조정해야 한다. 정치검찰의 뿌리는 형사절차를 장악하는 검찰의 권한에서 나온다. 한국의 검찰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에 외부의 견제도 제대로 받지 않는다. 정치권력의 보호에 법률이라는 정당성도 가지고 있다. 개혁을 하려면 근본적 개혁을 해야 한다.
검찰개혁의 본체는 검찰권한의 분산과 견제이다. 먼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 수사권은 사실조사를 하는 경찰에게 넘겨야 한다. 기소권은 법률판단을 전제로 하므로 검찰이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 그다음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가 고려돼야 한다. 먼저 수사권을 이양받는 경찰의 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경찰개혁은 자치경찰제와 경찰위원회 제도가 핵심이다. 다음으로 공수처는 본래 기능인 반부패 수사기구라는 위상에 맞게 구성돼야 한다. 공수처는 애초 정경유착, 권력형 부패와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구상된 것이다. 권력형 부패에 대해 우리는 대검 중앙수사부, 특별검사를 통해 대응해 왔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기존의 검찰은 정치지향적이었고 특별검사는 한시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상이 바로 공수처다. 공수처의 본래기능에서 파생된 기능 중의 하나가 검찰견제다. 공수처는 반부패개혁과 검찰개혁을 동시에 하는 핵심적인 개혁과제다. 이 모든 개혁과제는 법률제정 및 개정 사항이다. 국회의 몫인데 국회가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국회로 몰려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제12차 검찰개혁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이들은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법안 통과 등을 촉구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둘째, 친인권적인 검찰상을 수립해야 한다. 수사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지만 수사 방법은 제한이 있다. 문명적이고 인권친화적이어야 한다.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지른 자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은 적용되어야 한다. 개인의 인격과 개인의 내밀한 세계는 보호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인권이라는 가치로 순화되지 못한 수사는 수사라는 탈을 쓴 처벌과정일 뿐이다. 장관이 수사의 대상이 되듯 누구나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주사회에서는 검사는 물론 검찰총장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누구나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방법은 인권친화적이어야 한다.
친인권 검찰상을 수립하려면 수사방법을 개혁해야 한다. 수사방법 개혁은 법률의 개정이 필요없다. 포토라인 폐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밤샘수사 금지, 압수수색 자제, 구속 자제 등의 여러 개혁이 법무부 단위에서 가능하다. 이 개혁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친인권 검찰상 수립을 위해서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이다. 법무부장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를 정치라는 틀에 담아내고 현장에서 실무를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해 친인권적이면서도 수사에 지장이 없는 수사방법을 개발하고 정착시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안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의 핵심 리더십이다. 법무부장관의 공석은 오래 지속돼서는 안된다. 다음에 임명될 법무부장관은 손상된 검찰개혁 리더십을 복원하고 검찰과 함께 검찰개혁을 지휘해야 한다. 국회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무부장관 임명에 대하여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사회개혁의 일부이다. 검찰개혁이 되어야 사회개혁이 되고, 사회개혁이 잘 돼야 검찰개혁이 완성될 수 있다. 불평등과 불공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검찰개혁만 잘한다고 정의와 공정이 제대로 수립될 리 없다. 불평등, 불공정, 갑질, 부패, 사법농단, 차별, 몰염치, 갈등 등을 그대로 두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검찰개혁을 통해 사회개혁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촛불혁명 당시 국민의 명령 1호였던 검찰개혁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지금 검찰개혁이 불평등, 불공정을 혁신하는 사회개혁의 일환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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