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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대문안, 자동차 운행속도 줄이니 이런 변화가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안전속도 5030’] ⑤ 서울 시범운영 해보니
김세교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교통안전팀장 |
서울시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아래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수년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12년 424명에서 작년 305명으로 낮춰 작년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3.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OECD국가 평균(5.5명)보다 낮출 수 있었다.
다만, 지속적인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이 60%로 전국 평균 39%에 비해 매우 높아 보행자 안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약점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전국 면적의 0.6%에 19.7%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대도시 특성상 교통사고에 취약한 시간대인 야간 및 심야시간대에도 보행자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이면도로 제한속도 관리 필요성
‘안전속도 5030’ 제도 도입 이전에도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을 비롯해 이면도로에 대해 속도하향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지만 ‘선’단위 특정 도로구간에만 속도하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이면도로는 별도의 속도규제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골목길에서 시속 60km로 주행해도 도로교통법으로는 과속이 아닌 문제가 제기되었고 같은 규격의 도로임에도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로, 나머지 도로에서는 시속 60km로 제한속도가 다르게 적용돼어 운전자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면도로에 대한 속도관리 미흡으로 차량 속도가 높지 않다고 생각되는 도로폭원 9m 이내 도로에서 전체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30% 이상이 발생,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취약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서울시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 추진과정
서울시는 2016년 경찰청과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경찰에서도 도시부도로에 대한 속도관리 방안을 마련 중임을 확인하고 ‘안전속도 5030 협의회’ 구성 초기부터 참여해 ‘안전속도 5030’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 분야를 담당하게 되었다.
서울시청 앞 교차로의 시속 50km 안내표지판. |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도로의 기능과 관련없이 기본적으로 시속 60km로 운영되고 일부 이면도로만 개별적으로 속도하향 되어있던 실정이었으나 2016년부터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를 원칙으로 하는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시는 ‘안전속도 5030’ 제도 도입 시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구와 일선 경찰서의 ‘안전속도 5030’ 우선도입 희망 장소 중 현장조사를 거쳐 대상지점을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2016년에는 북촌지구와 서울경찰청 주변에 대해, 2017년에는 남산순환로, 구로구 G밸리 일대와 송파구 방이동 일대에 면단위로 ‘안전속도 5030’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2018년에는 서울시의 전통적인 도심지인 4대문 내부인 율곡로~사직로~통일로~퇴계로~장충단로 내부도로 50.1km에 대해 전면적으로 ‘안전속도 5030’을 도입했다.
올해부터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전체 가로망에 대해 ‘안전속도 5030’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에 방사형으로 설치된 전체 중앙버스전용차로 128.8km와 연계도로 8km, 옛 한양도성 내부에 해당되는 녹색교통진흥지역 전체도로에 대해 ‘안전속도 5030’ 제도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규제심의 완료하고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올해 하반기 내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 사업효과
동단위의 비교적 소규모 면적을 대상으로 하는 속도하향 효과에 교통사고 변화는 모수 자체가 적어 단기간내 사고건수 변화만으로 신뢰성 있는 효과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춘 도로는 평균 통행속도가 구간별로 시속 4.4~4.9km 정도 줄어들었고 과속차량 비율 역시 약 16.2%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속 30km로 낮춘 이면도로의 경우 제한속도를 낮추기 전에 비해 1.4km~2.2km 통행속도가 낮아졌고, 과속차량비율은 8.6%p, 교통사고 유발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행 차량간 속도분산도 역시 53.7에서 45.0으로 8.7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속 30km로 주행해야 함을 안내해 놓은 정동길. |
차량속도와 보행자의 피해정도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과속차량 비율과 속도분산이 클수록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서울시 시범사업 결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보행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시민에게 알리고 이해단체 공감도 높이기
서울시에서는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제한속도 하향에 대한 시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실제 차량을 이용, 시속 60km와 시속 50km로 주행해 도착시간을 비교하는 조사 시행 시에는 언론사 기자가 동승하여 속도변화에 따른 시간 변화가 크지 않음을 언론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속도하향이 이뤄지는 도로에는 이를 알리는 현수막, 배너 등을 설치해 시민들이 속도변화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공사완료후에도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과속단속기준을 변경해 시민들이 속도변화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협조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 확대에 우려하고 있는 일부 택시운수종사자 계층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택시를 이용하여 동일거리, 동일시간대 주행시 요금변화가 크지 않음을 검증하는 등 안전속도 5030 확대시행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안전속도 5030’ 추진계획
서울시에서는 도시부도로 제한속도에 대한 기준이 개정 시행되는 2021년 4월 17일 전까지 서울시 전역에 대해 ‘안전속도 5030’을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주도적으로, 자치구도에서 대해서는 자치구청과 관할 경찰서이 계획을 수립, ‘안전속도 5030’을 추진할 계획이며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끝으로, 서울시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해주신 ‘안전속도 5030 협의회’의 모든 구성기관과 전문가분들게 감사드리며 ‘작은 속도 차이가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안전속도 5030’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를 요청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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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컷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업이라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24.9.25.~10.21.)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창의·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력을 높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경영지원, 모태펀드, 컨설팅·홍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0월 21일(월)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모집 공고 자세히 보기 ☞ 서류 제출하러 가기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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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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