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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입국 전·후 퇴직금 제도 등 교육실시

2019.08.1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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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입국 전·후 퇴직금 제도를 포함해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국 예정인 경우 퇴직 6개월 전부터 출국만기보험 신청기간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며 “미수령한 경우 귀환 근로자의 연락처를 확보해 미청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8월 13일 경향신문 <출국해야 퇴직금 받는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외국인노동자, 입국 전·후 퇴직금 제도 등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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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경향신문>

ㅇ (중략) 입국 전에 퇴직금 계산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34.0%였고, 교육을 받았지만 잘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도 25.1%에 달했다.

<뉴스1>

ㅇ 이주 노동자 10명중 6명 이상이 입국 전에 퇴직금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세부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 설명]

□ 정부는 외국인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입국 전·후 교육 시 퇴직금 제도를 포함해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입국 전·후 취업교육 시 한국에서 근무 시 받게 될 임금과 퇴직금제도의 주요내용과 산정방법, 출국만기보험, 잔여퇴직금 차액정산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 퇴직금 모의 계산 등이 가능한 “EPS 모바일 서비스(앱)” 이용 방법 등도 안내하고 있음  

□ 한편, 출국 예정인 외국인노동자가 있는 경우 퇴직 6개월 전부터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에게 출국만기보험 신청기간·방법·퇴직금 계산 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서도 1개월 전에 출국만기보험 수령을 안내하고 있음

□ 또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험금을 미수령한 경우 현지 EPS센터, 송출기관, 대사관 등과 연계해 귀환 근로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미청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음

* ‘19.6월말 현재  25,930건  59,092백만원 미청구 보험금 지급

□ 향후, 외국인노동자가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고 출국할 경우 사전 등록된 해외 현지계좌로 자동 환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 외국인노동자가 출국하기 전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교육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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