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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환 한남대 법정대학 행정학과 교수 |
대규모 코브라 사육시장이 형성되자 영국인 지사는 보상제를 철회하였다. 코브라 가치가 떨어지자 사람들은 코브라를 무단으로 버리기 시작했고 개체 수를 줄여보고자 했던 코브라는 오히려 더 증가하게 되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한 것이다. 흔히 이를 코브라 효과(Cobra Effect)라 한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인 1865년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이 제정되었다. 정식 법령명은 ‘The Locomotives on Highways Act(Locomotive Act)’로 1865년에 제정돼 1896년까지 약 30년간 시행되었다. 산업혁명으로 증기 자동차가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마차 업주와 마치를 타는 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규제였다.
증기 자동차에 반드시 3명(운전사·기관원·기수)이 탑승하도록 하였고 시가지에서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3.2km/h로 제한했다. 기수는 낮에는 붉은 깃발, 밤에는 붉은 등을 들고 자동차 앞에서 걸어가도록 했다. 일명 붉은 깃발법(Red Flag Act)은 자동차 소비에 대한 욕구를 감소시켰고, 산업혁명의 발상지였던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오히려 쇠퇴하였다.
정부 규제와 경제와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경제 활성화와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 규제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반대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가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발생시키는 구조는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은 규제 신설에 따른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해 규제비용 총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규제혁신과 관련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화되었다.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은 2019년 1월 17일부터 발효되었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은 2019년 4월부터 시행된다.
샌드박스(sandbox)란 모래 놀이터를 의미한다.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신나게 노는 것처럼 신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주고 사업추진 속도를 앞당겨 주는 제도다.
도심지역 수소 충전소 설치,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버스나 오토바이에 LED 패널을 달아 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이 규제특례 혁신 1호 사례로 선정되었다. 신기술, 신산업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한하고는 우선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다.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안). 지난 11일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가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서게 될 예정이다. |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에 의하면 신기술 및 신산업에 관련된 규제 사항을 정부에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정부가 30일 안에 답을 주지 않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규제가 있더라도 신기술 및 신서비스의 경우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풀어주는 실증특례(실증 테스트)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를 거치면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신산업이나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를 ‘포지티브(원칙적 금지, 예외 허용)’ 방식에서 ‘네거티브(원칙적 허용, 예외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안 된다는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규제정책에서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힘들다.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이 기존 규제로 묶이면 기업 뿐 아니라 국가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기존 규제에서 지대만을 추구하거나 회피적 성향만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도 규제정책에 대한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부처의 규제가 상호 얽혀서 긍정적인 결정을 도출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부처의 목표보다는 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상위 목표를 보고 전향적 의사결정을 신속히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규제 샌드박스의 핵심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이다. 정보와 산업이 각각 분리되어 관리된다면 융합적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어렵고, 또 다른 규제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
샌드박스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자유로운 상상력이 실현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정부 부처는 놀이터를 만들어 주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규례특례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는 부처 이기주의보다는 융합적 관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투자·소비·소득·고용구조가 함께 연동되는 규제 샌드박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투자, 내수 진작 및 수출 활성화, 소득 증대, 일자리 확대 등이 상호 연계되는 네거티브 규제정책이 필요하다. 기업의 투자정책과 정부의 규제 정책의 합리적 조정과 연계는 국가경쟁력의 확보와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넷째, 샌드박스 규제의 전제조건이 있다. 신기술, 신산업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준다는 의미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관련 기준 정립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코브라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적용이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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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중소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이자환급 30일까지 신청…최대 150만 원 환급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오는 30일까지 이자환급을 신청하면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환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다음 달 8일부터 15일까지 3분기 환급기간에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누리집.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1년 이상 이자를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1년 치 환급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각 금융기관은 이날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한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 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과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https://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면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뒤 1년 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한다.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 치 이자가 납입 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 따라서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1811-8055)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4),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616)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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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