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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하고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빼놓고 제출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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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하고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빼놓고 제출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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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 다 챙긴 줄 알았는데 놓친 서류가 있다면?
걱정 마세요! 추가로 공제받을 방법이 있어요.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용하기
근로자 본인이 5월 중에 홈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

*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신고 방법은?
1. 홈택스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용해요.
2. 연말정산 때 깜빡하고 제출 못한 서류를 스캔하여 홈택스에 업로드해주세요.

◇ ‘경정청구’ 이용하기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내용을 수정해 재청구하는 것이에요. 세금을 수정해 신고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연말정산 때 깜빡하고 제출 못한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스캔하여 홈택스에 업로드해주세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경정청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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