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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전국 버스 CCTV 설치 의무화

2019.09.1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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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전국 버스 CCTV 설치 의무화

  • [주간정책노트] 전국 버스 CCTV 설치 의무화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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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정책뉴스! 카드뉴스로 알아볼까요?

01. 전국 버스 CCTV 설치 의무화  (9.19~)

9월 19일부터 시내·외·마을버스와 전세버스에 차량 내 영상기록장치와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영상기록은 교통사고 상황 파악,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될 예정입니다. 시행일 이후에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의 사업(일부)정지 처분합니다.

◆ 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02.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모바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9.16~9.30)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올해부터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미리 신청한 경우,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자동납부까지 신청하였다면, 최대 1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3%)이 추가되므로, 꼭 기한 내 납부하도록 하세요!

◆ 납부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
- 가까운 은행 현금지급기(CD기)나 ATM(현금자동입출금기)


03. 해외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받으세요 (9.16~)

국제 면허증 없이도 33개국에서 운전이 가능한 영문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앞면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똑같고, 뒷면에는 성명·생년월일·면허번호 등 면허 정보가 영문으로 표기됩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규로 면허를 따거나 면허 재발급, 갱신 때 모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재발급이나 갱신 때는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1만원입니다.

◆ 문의 : 도로교통공단 ☎1577-1120
◆ 발급 시 준비물 : 신분증명서, 사진
◆ 영문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현황 (9월 16일 기준, 총 33개국)
▲뉴질랜드, 바누아투,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호주, 파푸아뉴기니, 쿡아일랜드 등 아시아 9개국 ▲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북마리아나연방, 세인트루시아,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 주),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등 아메리카 10개국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터키, 핀란드 등 유럽 8개국 ▲오만 등 중동 1개국 ▲나미비아, 라이베니아, 르완다, 부룬디, 카메룬 등 아프리카 5개국


04. 이제 학교에서 아침 챙겨 먹어요 (9.16~11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가공식품을 이용해 초등학생에게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에는 인천시와 전남도, 강원도 3개 지역 8개 초등학교가 참여하여, 11월까지 총 2천230명의 초등학생에게 제공합니다. 주먹밥류, 시리얼류, 떡류 등의 간편식이 음료와 함께 주 2∼3회 제공되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고, 최근 3년간 위생 관련 제재 처분을 받지 않은 기업에서 국산 쌀로 제조한 안전한 음식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12월에 학부모와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제품 만족도 등을 조사해 사업 지속 추진 여부와 확대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05. 국민을 위한 고용 안전망! 국민취업제도 (2020.7월부터)


기존의 실업급여나 취업성공패키지 보다 더 확대된 국민취업제도로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제도는 크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요.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며, 구직촉진수당은 사정이 어려운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내년 하반기 35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2022년까지 60만 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06. 사고·질병으로 못 본 시험 응시료 환불해요

시험접수 최소 기간이 지난 다음 불가피한 이유로 응시하지 못해도, 시험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수험생들의 불만 민원이 적지 않았는데요.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생 본인의 사고·질병에 따른 입원, 직계 가족의 경조사 등의 이유로 시험을 응시하지 못했을 경우엔 입증서류를 내면 응시료 환불이 가능하도록 내년 1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제도 개선 권고 대상 시험
기업재난관리사(행정안전부)·수산질병관리사(해양수산부)·보세사(관세청)·가축인공수정사(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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