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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음주운항 처벌이 내일부터 강화됩니다!

선박음주운항 처벌이 내일부터 강화됩니다!

선박음주운항 처벌이 내일부터 강화됩니다!

선박음주운항 처벌이 내일부터 강화됩니다!

바다의 ‘윤창호법’이 5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횟수, 음주측정 거부 등에 따라 선박 음주운항 벌칙이 강화됩니다.
‘한 잔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 바다에서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해사안전법 (2020. 5. 19. 시행)
- 음주 정도에 따른 처벌기준 강화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변경)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0%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 혈중알코올농도 0.20%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상습 음주 운항자 벌칙 강화
(현행) 횟수와 관계없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변경) 2회 이상 위반 시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음주 측정 거부 시 벌칙 강화
(현행) 횟수와 관계없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변경)
· 1회 거부 시 :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 2회 이상 거부 시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 5. 5. 시행)
- 음주운항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할 경우 가중처벌
(현행) 규정 없음
(변경)
·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사망 : 3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
◆ 선박직원법 (2020. 5. 19. 시행)
- 음주 측정 거부 시 행정처분 강화
(현행)
· 1차 위반 : 업무정지(3개월)
· 2차 위반 : 업무정지(1년)
· 3차 위반 : 면허취소
(변경)
· 1회 거부 시 : 업무정지 6개월
· 2회 거부 시 : 면허취소
- 음주 정도에 따른 행정처분 강화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1차 위반 : 업무정지(3개월)
· 2차 위반 : 업무정지(1년)
· 3차 위반 : 면허취소
(변경)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차 위반 시 : 업무정지 6개월
· 2차 위반 또는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 면허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선박음주운항 처벌이 5월 19일부터 강화됩니다!
바다의 ‘윤창호법’이 5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횟수, 음주측정 거부 등에 따라 선박 음주운항 벌칙이 강화됩니다.
‘한 잔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 바다에서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해사안전법 (2020. 5. 19. 시행)
- 음주 정도에 따른 처벌기준 강화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변경)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0%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 혈중알코올농도 0.20%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상습 음주 운항자 벌칙 강화
(현행) 횟수와 관계없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변경) 2회 이상 위반 시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음주 측정 거부 시 벌칙 강화
(현행) 횟수와 관계없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변경)
· 1회 거부 시 :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 2회 이상 거부 시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 5. 5. 시행)
- 음주운항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할 경우 가중처벌
(현행) 규정 없음
(변경)
·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사망 : 3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
◆ 선박직원법 (2020. 5. 19. 시행)
- 음주 측정 거부 시 행정처분 강화
(현행)
· 1차 위반 : 업무정지(3개월)
· 2차 위반 : 업무정지(1년)
· 3차 위반 : 면허취소
(변경)
· 1회 거부 시 : 업무정지 6개월
· 2회 거부 시 : 면허취소
- 음주 정도에 따른 행정처분 강화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1차 위반 : 업무정지(3개월)
· 2차 위반 : 업무정지(1년)
· 3차 위반 : 면허취소
(변경)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차 위반 시 : 업무정지 6개월
· 2차 위반 또는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 면허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