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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

2020.06.10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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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

  •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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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하단내용 참조
  •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하단내용 참조

의약품 전성분 표시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유효성분뿐 아니라 첨가제까지 모두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약, 어떤 성분일까요?
① 기재 순서는 유효성분, 첨가제 순으로
② 첨가제 중에서는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성분 먼저 표시!

의약품 전성분 표시, 당신의 건강을 지켜요!
“이 약을 드시면 설사를 한다는 말씀이죠?”
“네. 우유가 아닌 약을 먹고 설사하는 건 , 이번이 처음이에요.”
“유당불내증이 있으신가 보네요. 이 약은 유당수화물이 있으니 다른 약으로 드릴게요.”
“첨가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정말 좋네요.”

의약품 전성분정보, 이렇게도 찾을 수 있어요!
①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접속 https://nedrug.mfds.go.kr
② 상단 검색창에 찾고자 하는 의약품명 검색
③ 의약품 상세정보 원료약품 및 분량에서 전성분 확인

내가 사용하는 의약품, 어떤 성분인지 알고 드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 ☎ 1577-1255
-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https://nedrug.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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