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보건용 마스크 해외직구’ 절차 간소화…관세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 10가지

2020.07.15 관세청
인쇄 목록

‘보건용 마스크 해외직구’ 절차 간소화…관세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 10가지

  • 관세청 2020 규제혁신 대표 사례 하단내용 참조
  • 관세청 2020 규제혁신 대표 사례 하단내용 참조
  • 관세청 2020 규제혁신 대표 사례 하단내용 참조
  • 관세청 2020 규제혁신 대표 사례 하단내용 참조
  • 관세청 2020 규제혁신 대표 사례 하단내용 참조
  • 관세청 2020 규제혁신 대표 사례 하단내용 참조
  • 관세청 2020 규제혁신 대표 사례 하단내용 참조
  • 관세청 2020 규제혁신 대표 사례 하단내용 참조
  • 관세청 2020 규제혁신 대표 사례 하단내용 참조
  • 관세청 2020 규제혁신 대표 사례 하단내용 참조
  • 관세청 2020 규제혁신 대표 사례 하단내용 참조

1. 면세점 재고물품 국내 판매 한시 허용
[종전] 
면세점 재고물품 국내외 반출 엄격 제한
- 폐기 또는 해외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
[변경]
면세점 재고물품 국내외 반출 한시 완화
· 수입통관, 관세 등 납부 후 국내 판매 가능
· 국외 제3자 반송 판매 허용
☞ (시행일) 2020. 4. 29.

2. 징수유예제 도입
[종전]
세금 납부기한 경과 시 독촉·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 진행
[변경]
강제 징수 절차 일시 보류 및 가산세 면제
· 징수 유예기간
- 기본: 최장 9개월
- 예외: 특별재난지역 등 소재하는 중소기업 최장 2년
☞ (시행일) 2020. 5. 1.

3.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유치 및 활성화 지원
[종전]
· 외국물품 반입만 허용
· 공항만 소재 자유무역지역에서만 운영 가능
[변경]
· 국산·외국물품 모두 반입 허용
· 종합보세구역에서도 운영 가능하도록 확대

※ GDC(Global Distribution Center) :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의 제품을 반입·보관하고, 해외 개인주문에 맞춰 제품을 분류·재포장하여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
☞ (시행일) 2020. 5. 18.

4. 원산지증명서(C/O) 사후 제출 허용
[종전]
C/O 원본 제출
· 원산지 확인 필요 시 수입자는 C/O 원본 제출
[변경]
C/O 사본 제출 후 원본 제출 허용
☞ (시행일) 2020. 3. 9.

5. A.T.A. 까르네 물품 재수출기간 한시 연장
[종전]
A.T.A. 까르네* 재수출기간은 1년 이내
· 기간 경과 시 면제된 관세 등 납부
[변경]
재수출기간 3개월 연장
· 필요 시 재연장 가능
* 전시회 등 행사용품·상품견본 등을 국가 간에 일시 수입 후 재수출할 것을 전제로 관세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
☞ (시행일) 2020. 5. 11.

6. 긴급 항공운송 물품 관세 인하
[종전]
항공운송 운임 특례 물품
· 무상으로 반입하는 견본 등
[변경]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대상 확대
· 운송방법을 선박에서 항공기로 변경하여 수입하는 경우 선박 통상운임 적용으로 관세 인하
☞ (시행일) 20.2.25.

7.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 해외직구 절차 간소화
[종전]
해외직구 시 수입신고 및 요건확인 필요
· 의약외품 또는 의약 기기는 해외직구 시 신고·승인을 위한 서류 제출 필요
[변경]
해외직구 절차 간소화
·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는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국내반입이 허용되는 품목(‘목록통관*’)으로 지정
* 150달러(미국 200달러) 이하
☞ (시행일) 2020. 3. 4.

8.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수입통관 절차 대폭 간소화
[종전]
수입통관 절차 필요
· 약사법 수입요건 구비 확인
· 통관심사(물품검사) 실시
[변경]
수입통관 절차 간소화
· 기부·구호 및 기업 직원에 무상배포 목적의 마스크는 수입요건 확인 생략 또는 요건구비 간소화
☞ (시행일) 2020. 3. 5.

9. 해외거주 가족에 보건용 마스크 발송 어려움 해소
[종전]
마스크 수출금지(3.6.)
[변경]
· 국제우편(EMS) 통해 1개월분(8장) 발송 허용(3.24.)
· 복수의 가족에게 묶음발송 허용(4.1.)
· 가족범위 확대(4.9.)
· 최대 3개월분(24장) 발송 확대(5.1.)
· 최대 3개월분(36장) 발송 확대(5.18.)
· 재외 동포에 마스크 발송 가능(6.25.)

10. 세정지원 강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모든 수출입기업 특별지원
[1차]
①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허용
② 관세조사 유예·연기
③ 당일 관세환급
[2차]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소재 모든 수출입기업 대상 1차 세정지원+체납회생 추가 지원
[3차]
관세조사 유예 확대
① 5대 주력산업*과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 자동차·항공·해운·정유·조선
② 수출 감소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고용유지 기업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