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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담배판매 허용 등 2020 상반기 규제혁신 사례 4

2020.07.1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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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담배판매 허용 등 2020 상반기 규제혁신 사례 4

  • 2020 상반기 규제혁신 사례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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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기존] 현행 국가계약법 규정상 지역의무공동도급은 78억 원 이하인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어 지역업체의 대규모사업 참여가 보장되지 않음
[개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중 대규모 SOC사업 대상으로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여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구성해야만 입찰참가가 가능
☞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 전통주 제조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기존] 전통주 제조면허 신청 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의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추천서 발급 기간소요로 전통주 출시가 지연
[개선] 전통주 제조면허 신청 시 첨부서류 목록에서 문화재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추천서 사본을 제외
☞ 전통주 업계의 영업환경 개선 등 전통주 산업 활성화에 기여

▣ 입국장 면세점 담배판매 허용
[기존] 국내 시장 교란 우려 등으로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 제한
[개선] 입국장 면세점에서 1인 1보루의 담배 판매를 허용
☞ 담배 판매 허용으로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에 기여

▣ 민자사업 민간제안 활성화
[기존] 민자사업 출자자 최소 지분을 건설단계 15%, 운영단계 10%로 규정
[개선] 공공부문 출자,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안 마련시 출자자 최소지분 규제 완화
- 건설단계(15% → 10%), 운영단계(10% → 5%)
☞ 일률적인 민자사업 출자자의 최소 지분규제를 완화하여 민자사업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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