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 지원 대상 확대 등…농식품부 규제혁신 BEST 사례

2020.07.16 농림축산식품부
인쇄 목록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 지원 대상 확대 등…농식품부 규제혁신 BEST 사례

  •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하단내용 참조
  •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하단내용 참조
  •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하단내용 참조
  •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하단내용 참조
  •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하단내용 참조

1. 월령 2개월부터 동물등록 가능!
[기존]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월령 3개월부터 등록
[개선] 2개월로 조정하여 등록의무월령을 확대하였습니다.
*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 고양이 동물등록은 2018년 1월부터 소유자가 원하면 동물등록을 할 수 있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축산계열화법 적용대상 확대!
[기존] 6개 축종 돼지, 오리, 염소, 육계, 토종닭, 산란계에 한함
- 종계·종오리 농가는 종란 납품단가, 가축 및 사료의 품질 등에 관한 분쟁 시 축산계열화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개선] 8개 축종 돼지, 오리(종오리 포함), 염소, 닭(종계, 육계, 토종닭, 산란계, 삼계 포함)

3.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 지원 대상 확대
[기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만 해당
[개선]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농촌지역의 보육여건을 개선합니다.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 지원’이란? 농촌지역 소규모(3~20인) 어린이집의 시설비·운영비 지원

“국민과 함께하는 농식품부 규제혁신을 기대해 주세요!”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