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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0.08.1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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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주택공급 확대방안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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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역 중심으로 주택 총 26.2만 호 + α 추가 공급
(신규 공급 13.2만 호 + α) +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 호) + (旣 발표 공급 예정 물량 7만 호(5.6대책))

[3.3만호] 신규택지 발굴
태릉 골프장 (1만호)
용산 캠프킴 부지 (0.31만호)
정부 과천청사 일대 (0.4만호)
서울지방조달청 (0.1만호)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0.06만호)
서부면허시험장 (0.35 만호)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 (0.1만호)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0.94만호)
* 상암DMC 미매각 부지(0.2만호), SH 마곡 미매각 부지(0.12만호) 등

[2.4만호]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평균 10%p 내외) 2만호
- 기존 도심내 개발예정 부지 (서울의료원, 용산정비창) 공급확대 0.42만호

[7만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 (5만호)
* 용적률 300~500% 수준으로 완화, 층수 최대 50층까지 허용
* 고밀개발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토록 하여 장기공공임대 (50% 이상)와 공공분양 (50% 이하)으로 활용
- 정비예정 및 해제구역에서의 공공재개발 활성화 (2만호)

[0.5만호+α] 도시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0.3만호)
- 공실 오피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거공급 확대 (0.2만호)
-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기준 완화 등 (+α)
* 역세권 용적률 완화(최대 700%), ‘입지규제 최소구역제도’ 개선 등 (입소구역내 주거비율 20→40%까지 확대, 민간제안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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