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집단대출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드립니다

2020.06.25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집단대출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드립니다

  • 집단대출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드립니다 하단내용 참조
  • 집단대출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드립니다 하단내용 참조
  • 집단대출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드립니다 하단내용 참조
  • 집단대출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드립니다 하단내용 참조
  • 집단대출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드립니다 하단내용 참조
  • 집단대출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드립니다 하단내용 참조
  • 집단대출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드립니다 하단내용 참조

파이낸셜뉴스는 6월 22일자 「투기 잡겠다더니 2년 전 분양권까지 규제?」 제하의 기사에서,
“무주택자인 당첨자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까지는 기존 비규제지역의 LTV인 60%를 적용받다가 입주 때 진행하는 잔금대출의 경우 바뀐 LTV(40%) 기준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기존 1~2년 전에 분양을 받은 당첨자들의 경우도 입주 때 잔금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말이 시중은행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 등의 내용을 보도

한국경제는 6월 23일자 「졸지에 대출한도 줄어든 검단·송도... 이미 분양받은 4만명 ‘대혼란’」 제하의 기사에서,
“아파트 잔금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LTV가 70%에서 40%로 크게 줄어들어 집값의 30%를 담보대출 없이 더 마련해야 한다” … 등의 내용을 보도

신규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은 그동안 일관되게 운영되어 왔으며, 금번에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도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LTV가 적용됩니다.

* 기(旣) 신규 규제지역 지정 사례
- 서울 전(全)지역 → 투기과열지구 지정(2017년 8월)
- 광명·하남 → 투기과열지구 지정, 구리·광교지구 등 → 조정대상지역 지정(2018년 8월)
- 수원 팔달, 용인수지·기흥 → 조정대상지역 지정(2018년 12월)
-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 → 조정대상지역 지정(2020년 2월) 등

① 무주택 세대, ② 처분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1주택 세대로서, 금번 신규 규제지역 지정효과 발생일(20년6월19일) 전(前)까지 청약당첨이 되었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하였다면, 중도금대출을 받는 경우, 종전과 같이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중도금대출 LTV 산정시 분양가 기준으로 산정
* 대출신청시 분양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2년내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 체결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규제*가 적용되나, 이미 분양받은 세대의 기대이익을 감안하여,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종전의 LTV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LTV규제
[조정대상지역] 50%(9억원 이하분)/30%(9억원 초과분)
[투기과열지구] 40%(9억원 이하분)/20%(9억원 초과분)
※ 잔금대출 LTV 산정시 시세 기준으로 산정

그러나, 여타 세대*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 기준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 세대, 6월19일 이후 청약당첨 세대 등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