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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21.04.29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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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 마스크 착용! 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세요!”
[실내]
· 상시 마스크 착용

[실외]
·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 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이렇게 착용해 주세요!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착용 가능한 마스크의 종류]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및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마스크 착용! 주의해야 할 경우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이런 분들은 마스크 착용 시 주의하세요!”
· 24개월 미만 영유아
※단, 아동 간 발달 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함

·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소명 시 예외 인정 가능

◆ 마스크 착용! 위반 시 과태료 안내
※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요?”
[위반당사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이하과태료 부과 (횟수에 관계없이)

[시설·장소 관리자 운영자]
방역지침 게시 및 안내 등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과태료 부과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지자체마다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
- 관할 지자체별 행정명령 및 문의처는 코로나19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홈페이지) ☞http://ncov.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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