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2024.05.21 보건복지부
인쇄 목록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부정수급 환수가 발생하면 국가가 ‘포상금’을 드립니다.

■ 사회보장급여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신고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고 건에 대해 부정수급으로 확인하고 환수를 명한 건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환수결정액 1억 원까지는 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1억 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4~20% 추가 지급됩니다.

■ 신고할 때 작성해야 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신고 시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이 발생한 일시(기간) 및 지역, 부정수급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 주시면 정확한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받을 수 있나요?
실명뿐 아니라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접수 단계부터 비밀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Ⅴ 신고기간
2024년 5월~7월

Ⅴ 신고방법
- 온라인(복지로)
- 우편
- 팩스

Ⅴ 신고상담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1551-1290)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