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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낙단보 개방, 지역과 협의해 문제 없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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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낙단,상주보 개방관련, 해당 지자체와 농민단체가 정부와 보 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사실상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맺기로 했다고 함
지난달 24일 구미보 개방 이후 수위저하로 상주시 낙동면 일대 시설하우스에 농업용 지하수 공급 부족으로 농민 불만이 팽배해 있음
[환경부 설명]
○ 환경부는 상주,낙단보 개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위하여 그간 해당 지자체(상주시, 예천군, 의성군) 및 지역 농민들과 수차례 면담과 설명회 등을 통해 수문을 부분개방하는 방안을 협의,추진 중임
- 앞으로 지역사회의 우려 사항인 용수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수장 가동기 이전 수위를 회복하고, 동절기 사용하는 지하수 관정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임
○ 구미보의 경우 보 개방 전 지자체 및 농민들과 협의(지하수 개발 동의서 수령)하여 지하수 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 개방으로 인한 영향 최소화하기 위해 보 수위를 서서히 내리면서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수시로 확인,조치하고 있음
문의 :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유역협력소통팀(044-201-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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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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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자 감염병 치료·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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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인권단체는 또 대구교도소 측이 HIV감염 수용인만 별도로 격리 수용하고 감염인들이 기거하는 방에 특이환자라는 표식을 했으며 운동 시간을 별도로 배정하거나 함께 운동을 하는 경우에 운동장에 선을 그어 분리시키는 배제와 차별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다.
[법무부 설명]
□ HIV 감염자는 의사의 소견 등에 따라 의료거실 또는 치료거실에 수용하여 치료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 결핵이나 HIV 등 감염병 환자는 병증에 따라 운동시간과 장소를 일반 수용자와 달리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운동장에 선을 그어 배제 또는 차별행위를 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또한 의료기록 등 수용자 개인정보는 관계 직원 외에는 알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수용자의 HIV 감염 사실과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 좁은 공간에 다수의 수용자가 생활하는 교정시설의 특성 상 수용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법무부에서는 감염병 환자 관리와 해당 수용자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 : 법무부 보안과(02-2110-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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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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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촉탁계약직 실태 파악 중…감축안 마련 지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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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대자동차 촉탁계약직 문제 등과 관련해 근로감독을 실시해 실태 파악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넉 달이 지나도록 방관한 사실이 14일 드러났다. 지난 넉 달간 현대차 전무 및 노동조합 관계자는 만났지만 정작 당사자인 촉탁계약직 노동자들은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다.
[설명 내용]
ㅇ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 국정감사(10.19 지방청 국감, 10.26 종합 국감)에서 지적된 후, 현대차 노,사와의 면담,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촉탁계약직 실태 파악 노력을 하였음*△ 18.10.30, 19.1.17 금속노조현대차지부 2회, △ 18.11.14, 19.2.1 금속노조현대차비정규직지회(지회장 등) 2회, △ 18.12.04, 19.2.12, 2.13 현대차관계자 3회 등 총 7차례 면담
ㅇ또한, 울산지청은 촉탁계약직 근로자들만의 대표 조직이 없고,
- 18.1.16. 사측과 노동조합이 사내하도급 및 촉탁계약직 감축 관련 노사 합의 한 점을 고려하여 현대자동차노조를 면담하였고, - 또한, 촉탁계약직 문제를 제기한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를 면담하였음
ㅇ아울러, 내주부터 「촉탁계약직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촉탁계약직 근로자 면담도 실시할 예정이며, 회사의 촉탁계약직 감축 노력과 실질적인 감축방안 마련을 지도할 계획임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044-202-7574), 울산지청 노사상생지원과(052-228-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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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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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물질 다배출 차량 운행제한 시행 준비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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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나 세부사항을 담은 차량운행제한 조례가 제정된 곳은 서울시 한 곳뿐으로,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전국적인 차량운행제한은 올 하반기에야 가능할 전망
[환경부 입장]
○ 환경부는 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오염물질 多배출차량(배출가스 5등급)의 운행제한에 합의(18.7.6.)한 바에 따라,
-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269만대)의 분류를 완료(18.11)하고, 표준조례(18.9)와 운행제한 가이드라인(18.12)을 제공하는 등 지자체의 조례 마련과 운행제한 시행 준비를 지원해 왔으며, -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18.8.14) 이후 6회의 국장급 회의(18.8~19.1) 등을 통해 서울,인천,경기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조례 내용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신속한 제정을 촉구
○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는 작년 12월부터 본인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우편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운행제한 제도에 대한 홍보도 다양하게 진행 중
운행제한 차량 소유주 대상 안내 및 홍보
○ (안내문 발송) 수도권 5등급 차량 97만대에 대하여는 5등급 운행제한과 저공해조치 신청사업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우편 안내(19.1월말)
○ (고지서, 검사안내서) 자동차세 고지서(18.12), 자동차검사 안내서(18.12~)를 활용하여 개별안내 중이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19.3월)에도 안내문 포함 예정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차량 약 420만대 중 266만대가 5등급에 해당
○ (콜센터, 누리집)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으로 5등급 해당여부를 확인해 주고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안내 중(18.12~)
○ (모바일앱) 손쉽게 자기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앱과 전산시스템을 마련하여 운행제한 정보 제공 예정(19.6월)
○ (홍보)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 실시 중
- (온라인) 포털(네이버, 18.12), 전광판(18.11~19.1), 카드뉴스(18.12), SNS, 유튜브(19.1~)
- (오프라인) 리플릿,포스터, 지하철 모니터, 지하역사 미디어보드, 서울시청사 게시판, 우리은행 객장 TV 등(18.11~)
- Tmap 등 네비게이션 연계, TV 자막뉴스 표출(19.1~) 등
○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전 서울시는 서둘러 조례를 마련하고 운행제한 단속체계를 구축한 반면, 인천과 경기는 조례제정이 다소 지연
- 서울은 2월 15일부터 비상저감조치 때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인 5등급 차량(저공해조치 차량, 긴급차량 등 제외) 약 41만대를 대상으로 운행제한을 우선 시행 ※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과 수도권 외 지역 등록차량은 6.1부터 적용
○ 인천,경기는 6월 1일부터 비상저감조치 시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의 수도권 내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중으로,
- 금년 6월에 배출가스 등급 정보와 연계된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존에 설치된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LEZ)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도권 내 운행차량에 대해 통합적으로 관리 예정 ※ 수도권 주요 진출입로 121개 지점(서울 51, 인천 11, 경기 59)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운행제한 위반 차량 적발
○ 환경부는 수도권 외 지자체에 대해서도 시,도 국장회의 등을 통해 운행제한 시행에 필요한 조례를 금년 내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 부산 등 6개 시,도에 단속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지자체의 운행제한 시행 준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문의: 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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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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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준설로 낮아진 하천 안정화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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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4대강 사업시 강 바닥에 있는 막대한 양의 모래를 퍼냈는데 이 때문에 가뜩이나 깊어진 강바닥에 만약 보를 없앨 경우 강 수위가 더 내려갈 수 있고, 이러면 강물과 수위를 맞추고 있는 강 주변의 생활용 지하수가 말라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환경부 입장]
○ 준설 후 보가 있는 상황에서도 하상변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물길이 회복되면 하천이 자연적으로 회복되어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됨
○ 환경부는 4대강 보 처리방안 세부 실행계획 수립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하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하상이 심하게 낮아진 곳은 필요시 안정화 조치를 마련하며, 중장기적 수질,환경 개선사업을 강구할 계획임. ※ 아울러 지하수 부족 우려지역에 대한 지하수 대책도 철저히 추진 중임(209억원, 19년)
문의: 4대강 조사평가단 유역협력소통팀(044-201-7545,7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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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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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베키스탄인 비자심사 강화…테러위험 입국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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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시리아 내 알카에다 계열 무장조직의 우즈베키스탄인 가운데 다수가 터키를 거쳐 한국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특히, 국내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중 일부가 시리아에 합류하는 극단주의자들의 경비를 지원했다.
[법무부 설명]
법무부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보고서를 입수하고 곧바로 터키에서 입국하는 우즈베키스탄인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특이동향을 철저하게 파악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터키 등 제3국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우즈베키스탄인에 대해서는 체류자격 부합여부 등 국내 입국 목적을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비자심사 강화지시를 하였습니다.
※ 우즈베키스탄 국민은 비자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에서 비자를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영주권,장기거주자만이 제3국에서 비자신청 가능
아울러, 시리아 등 여행금지국가,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우즈베키스탄인에 대해서는 비자발급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공조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이미 시행 중인 탑승자사전확인 시스템을 통해 인터폴 수배자 및 테러위험 인물의 입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보고서 작성 배경과 경위를 파악하는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테러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체류관리과(02-2110-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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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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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여론·동향, 언론 보도내용 정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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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최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가덕도 신공항에 반대해 온 대구,경북 지자체의 입장 변화 가능성과 정부 내부입장을 파악
[행안부 설명]
○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설 연휴기간 종합 지역여론,동향은 지자체 및 중앙부처 등의 여론을 새롭게 파악한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역언론 등에 이미 보도된 지역현안을 모니터링하여 설 명절을 계기로 정리한 자료로 지자체와의 국정 협력 지원 차원에서 작성, 공유하였음
예1) 대구 통합공항 이전 관련(19. 1.17일자 지역 ○○신문)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16일 대구시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에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먼저 결정된다면 굳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 권영진 대구시장도 이 도지사의 생각과 같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예2) 동남권 관문공항 관련(19. 2. 3일자 ○○뉴스)
▷ 국토부 신공항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총리실에서 검증이 이뤄진다면 검증을 받아야하는 입장이 되지 않냐며, 최대한 협조를 해서 빨리 검증을 받고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02-210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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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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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트병 재활용 쉽게 포장재 재질·구조 등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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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일본 페트병은 라벨 분리가 필요하지 않아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폐페트병의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음
페트병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환경부는 관련 고시 개정안을 통해 접착제 사용 유무보다 비중을 우선시하여 비접착식 라벨 사용을 어렵게 하고 있음
[환경부 설명]
에 대하여
일본의 폐페트병은 가치가 높은 무색투명 재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것이며, 재생원료로 가공하기 위해서 국내 페트병 재활용 공정과 유사한 세척 과정이 추가로 필요함
* 한국페트병자원순환협회(22개 업체) 성명서 및 보도자료(1.29)
일본의 경우 접착제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할 경우 도포 면적과 양을 적게 하고, 간단하게 박리되도록 권장하고 있음
* 일본 페트병리사이클 추진 협의회의 자율기준에 따른 접착제 박리 기준에서는 손으로 박리되지 않을 경우, 풍력, 세척,비중분리(온수(85℃), 열알칼리(1.5%, 85℃), 상온수), 건조 시에 박리될 경우 적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에 대하여
고시개정안에서는 재활용업체 공정을 고려하여, 비중분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비중1미만의 라벨 중 비접착식 라벨과 물에서 분리가 잘 되는 접착제*를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우수 등급을 부여함
* 일정온도(85~90℃)의 수산화나트륨(2%)에서 분리되는 접착제를 의미
또한, 물에서 분리가 잘 되고 접착제도 사용하지 않은 라벨*은 최우수등급으로 구분하여 친환경적이고 재활용이 잘되는 라벨의 국내 생산이 확대되도록 유도하고자 함
*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수입품 및 해외 유통 중인 제품이 있어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 지원, 분담금 차등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실 자원재활용과 044-201-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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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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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방송 합산규제 등 국회 논의로 결정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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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 안을 검토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정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반기를 들었다.
정부가 합산규제 연장을 막기 위해 더 센 카드를 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마치 포커에서의 블러핑 같다
[과기정통부 설명]
○정부는 지난 1월 22일 열린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KT SkyLife의 공적 책무 강화 방안을 제출하면서,
- 지난 소위(1.22.)에서 밝힌 입장의 연장선 상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시장점유율 규제는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음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시장점유율 제도 개선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임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02-2110-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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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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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단체 등 의견 반영해 도매시장법인 공모제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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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특정 업체의 농산물 유통권 독점을 사실상 영구 보장해주고 있는 현행 공영 도매시장 운영법인 지정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자치단체들의 노력이 물거품 될 위기에 놓였음
권한을 쥔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존 업체의 기득권만 보호해주는 현행 공영 도매시장 운영 법인 재지정 관련 제도를 공모제로 전환하겠다는 지자체들의 요구에 대해 1년 전 승인 입장에서 최근 불허로 돌변했기 때문임
[농식품부 설명]
□ 공영도매시장은 공공성이 강한 농산물 유통시설이므로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출하처 제공, 공정한 가격 형성 등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요청한 도매시장법인 공모제에 대한 농업인 단체*들의 의견수렴 결과, 다수의 관계 단체들이 도매시장법인 공모제는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저해하고 생산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등 도매시장에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으며 전문가(농촌경제연구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관련단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 시장유통주체에 대한 공모제는 공공자원 활용 측면에서 원칙적인 조치이나 농산물유통시장의 특성상 매우 큰 갈등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모호한 개념들을 다시 정비하여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정,허가 기한의 조정, 기존 사업체에게 부여할 인센티브 및 퇴출 요건 등을 정리하여 시장 운영의 룰을 다시 확립해야 함
○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감안하여 농식품부는 도매시장법인 공모제가 공영도매시장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출하자 피해 등 농산물 유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의 요청을 불승인한 것입니다.
□향후 도매시장법인 등 시장유통주체에 대한 재지정 절차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시장운영의 틀을 새롭게 확립할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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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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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촉매 보관기관 180일 이내로 이미 연장…추가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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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정유사에서 발생하는 폐촉매*를 180일 이내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연간 발생량의 40%가 해외로 유출
* 탈황공정에서 나오는 폐기물로 희유금속인 몰리브덴과 바나듐이 들어 있으며, 이들 금속은 합금철 제조업체나 철강업체에 공급
[환경부 설명]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의 장기간 보관으로 인한 주변환경 영향 및 방치 폐기물화 우려로 보관기간을 6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폐촉매의 경우 업계 건의 등을 반영하여 예외적으로 180일 이내로 이미 연장*(2016.7, 시행규칙 개정) 한 바 있음
* 폐촉매, 폐목재만 180일 이내로 연장
희유금속인 몰리브덴과 바나듐이 함유된 폐촉매는 유가성이 있는 폐기물로, 2016년 기준 국내 발생량(73,000톤) 대비 약 11%(8,206톤)가 수출되고, 이와 유사한 양(7,248톤)이 수입되는 것으로 조사됨
※ (출처) 2017년 환경통계연감, 환경부
향후 폐촉매에 대한 환경적 영향*과 수출,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재활용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적인 보관기간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 연간 폐촉매 발생량(73천톤) 중 약 27%(20천톤)가 지정폐기물로 배출되는 바, 보관기간 연장에 따른 환경적 유해성 검토 필요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자원재활용과 044-20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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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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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킴벌리 사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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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수뇌부가 유한킴벌리의 담합 행위를 인식하고도 늑장 조치 등으로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유한킴벌리를 봐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인사가 검찰에 공정거래위원회 수뇌부 등 10여명을 고발했다.
[공정위 설명]
ㅇ 리니언시가 접수되고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징금 등 행정제재 뿐만 아니라 고발도 면제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한킴벌리를 봐주기 위하여 일부러 시효를 도과시켜 고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담합사건에 연루된 대기업을 봐줬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이 사건 처리의 부당함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 또한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시효 임박 담합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김상조 위원장 취임 직후부터 검찰과 긴밀히 협업을 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담합사건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044-200-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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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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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0대 남성 1인가구 간담회, 성·세대·계층별 현장의견 수렴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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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설명]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결혼한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 가족형태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겪는 법,제도적 차별과 사회적 편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가족들과 연속 간담회를 진행 중입니다.
다양한 가족 대상 연속 간담회 개최 현황
▲ 싱글대디(`18.11.10.), ▲ 동거가족(`18.11.21.), ▲ 미혼모(`19.1.4.) 등
□ 최근 전체 가구의 28.6%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한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성별,세대별 특성에 따른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14일 열린 30~40대 남성 1인 가구와의 간담회는 이와 같은 연속 간담회의 일환이며, 최근 남성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이들 중 30~40대의 비중이 42%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어려움을 듣고자 개최하였습니다. 따라서 특정 성별,연령의 1인 가구를 우대했다는 일부의 비판은 사실과 다릅니다.
□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1.16.)을 통해 그간 법령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1인 가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난해 8월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16~20) 보완 시에도 1인 가구 지원 대책을 포함한 바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세대별 여성 1인 가구, 노인 가구, 비혼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 목소리를 수용하기 위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연속 간담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분야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및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02-2100-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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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19.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