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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철강쿼터 관련 평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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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美 철강 232조 조치(관세,쿼터) 관련, 관세를 적용받는 캐나다, 중국, 일본 등과 비교시 쿼터를 적용받는 한국의 18년 대미 수출이 크게 감소 (물량 △24.8%, △금액 13%)
이러한 차이의 주요 원인은 중국, 일본 등이 미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품목예외 승인을 받았기 때문임
미국과의 협상시 25% 관세가 아닌 쿼터를 받아들임으로 인해 국내기업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
[산업통상자원부 설명]
(적용 시기) △캐나다,멕시코,EU는 18.6.1, 中,日 등은 18.3.23부터 25% 관세가 부과되어 18.1~11월간 비교는 오류가 있고, 아직 유의미한 평가를 내리기는 시기상조
* (對美수출 규모) 일본(韓 수출의 67%), 중국(37%)은 한국대비 對美 수출이 적은 수준이어서, 품목예외 등으로 인한 물량 변동률이 상대적으로 큼
관세대상국 중 17년 對美 수출 10위권이었던 인도(물량 △59.1%, △금액 46.4%), 터키(물량 △48.2%, △금액 38.0%) 등은 한국보다 對美 수출 크게 감소
(품목예외) △중국,일본 등 관세대상국은 18.3월부터 품목예외가 허용된 반면 한국 등 쿼터국에 대해서는 18.8월부터 허용되어, 승인 물량의 단순비교가 어려움
우리나라는 이제 품목예외 결과가 발표되기 시작한 단계로, 최근 포스코, 세아제강, 부국철강 등이 스테인리스 강관, 강선류 등에서 품목예외를 승인받음.
(철강 가격) 美 232조 조사 이후 품목에 따라 미국내 철강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관세대상국의 경우 25% 관세를 부담하고도 수출이 가능하였으나,
美 철강 가격이 작년 7월부터 하락 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19년도에는 관세 대상국의 수출 감소 가능성이 큼
* 북미 철강재 가격지수(CRU) : ('18.1) 178 ('18.7) 227 ('19.1) 201 ('19.7) 188 ('19.12) 184
(쿼터 평가) 美 철강쿼터는 우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국가면제를 받은 것으로,
美 철강 232조 조치(관세,쿼터) 적용시기, 품목예외 허용 시기, 철강 가격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시, 관세에 비해 쿼터가 불리하다는 평가는 시기상조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철강화학과044-203-4870/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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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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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외부망, 안정화 차원서 신규-기존 백신 병행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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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신규 백신의 설치 지연으로 인해 기약없이 기존 백신을 사용한다
[국방부 설명]
외부망 백신은 설치가 지연되어 기존 백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백신의 안정화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기존 백신과 병행 운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외부망 신규 백신은 구축을 완료한 2018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하여 운용중이며, 신규 백신 교체간 발생할 수도 있는 보안 문제를 우려하여 기존 백신을 2019년 2월까지 일시적으로 병행 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기 사업 예산은 현재 사업기관에서 산정 중이고, 2019년 5월에 기재부에 요구하여, 이번 사업 계약기간 만료 이전인 2019년 하반기에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안전성 차원에서 보안 공백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백신을 설치,운용하고 있고, 차기 사업은 법,규정에 명시된 시기와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의: 국방부사이버대응기술팀 02-748-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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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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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성평등 방송 안내서 단속·규제로 해석은 취지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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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12일 배포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드립니다.
이 안내서는 방송실무자,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2017년 4월에 펴낸 양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개정 보완한 것입니다.
2017년 안내서에도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안내서는 여성가족부가 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였고,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한 외모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부록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방송에서 보여지는 과도한 외모지상주의는 일반 성인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분석결과, 지나친 외모의 부각, 획일적이거나 과도한 외모기준 제시, 외모지상주의 가치 전파 등이 부정적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 제작진이 프로그램 제작할 때,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는 차원에서 부록을 보완하여 안내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검열, 단속, 규제로 해석하는 것은 안내서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으로, 여성가족부는 방송 제작을 규제할 의도가 없으며 그럴 권한도, 강제성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안내서는 방송 제작자들의 성평등한 시각과 인식 확산을 위한 안내용 자료입니다.
정부는 이전부터 우리의 일상과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체가 의도치 않게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보도나 프로그램 제작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을 안내해 왔습니다.
* 예)성희롱 성폭력 보도수첩(2014년,2018년, 여가부,한국기자협회 공동)
인권보도준칙(2011년, 국가인권위원회,한국기자협회 공동)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2017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사건 보도권고기준(2018년, 보건복지부)
그러나,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한 일부 표현, 인용 사례는 수정 또는 삭제하여 본래 취지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문의: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 02-2100-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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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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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주 인터넷전문은행 참여 독려한 사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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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금융지주, 당국에 등 떠밀려 제3인터넷은행 진출 고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가운데 인터넷은행에 참여하지 않은 곳들의 지분 투자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금융위,금감원은 금융지주들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독려한 사실이 없으며, 예비인가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금융위 은행과(02-2100-2951), 금감원 은행감독국(02-3145-8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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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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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이동 제한 따른 외국인노동자 권익 침해 없게 지속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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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비전문취업 E-9)의 경우 폐업과 임금체불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이직이 가능하다.
[노동부 설명]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비전문취업, E-9)의 사업장 변경 사유는 근로계약 해지,만료, 휴,폐업,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및 부당한 처우, 상해 등이 있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 2018년 사업장 변경 신청내역(57,173건)을 사유별로 보면, 근로계약 해지 및 계약만료 48,018건(83.9%), 근로조건 위반 등 사업주 귀책사유 9,144건(15.9%), 상해 11건(0.02%) 순임
사업장 변경 사유 현황.
□ 우리부는 올해 1월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장 변경사유를 확대하고 변경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사업장 이동 제한으로 인해 외국인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가해자 범위 확대 및 긴급사업장변경제도 도입, 근로조건위반 기준 확대 및 변경여부 판단기준 삭제 등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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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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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지표 변화 요인 중 기저효과 영향도 고려 설명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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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새해 첫달부터 최악의 일자리 성적표를 받아든 고용노동부가 18일 1월 고용시장은 기저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참고자료를 내놨다. 일자리 주무부처가 1월 고용참사에 대한 중장기적 고민 없이 변명 늘어놓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설명 내용]
□ 19.2.18. 배포한 「19.1월 고용동향의 주요 특징」은 1월 고용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과 이해를 돕기 위해 발표한 자료임
○ 현재 고용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조적,경기적 요인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
○ 고용상황이 크게 저조한 제조업은 산업 및 경기상황을 종합하여 원인을 설명하였고, 개선된 산업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설명
○ 또한, 1월 고용지표가 전년동월대비 크게 변화한 여러 요인 중 기저효과의 영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한 것임
□ 고용노동부는 고용상황이 엄중함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객관적인 고용상황 해석과 설명에 충실할 것임
문의: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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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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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연봉 포함 임금제시는 거짓 구인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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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박미리(가명,26)씨는 현재 퇴사를 고민 중이다. 회사 채용 공고에 적힌 연봉은 정부가 주는 적금 지원금을 포함한 금액이었다
[설명 내용]
ㅇ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임금을 제시하는 경우는 「직업안정법」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될 수 있음* 같은 법 제 47조에서 거짓 구인광고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ㅇ이에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등으로 하여금 채용 알선 또는 가입 상담 시, 위 사항을 청년 또는 신청기업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ㅇ향후 이러한 내용에 대한 안내를 더 강화하겠음
문의: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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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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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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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 내일신문은 2019. 2. 19(화) 「정부, 유류세 인하 6개월 연장 검토 국제유가 상승세 전환」기사에서
ㅇ 정부가 오는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위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044-215-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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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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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공인 전용예산 4919억원 확보해 지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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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소상공인 중 소상인에게만 정책이 집중됐을 뿐 소공인을 위한 정책은 적다는 지적이다.
[중기부 설명]
□ 소진기금에서 소공인 전용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음
ㅇ19년 소공인 전용 지원예산은 소상공인 전체 예산(2조 6,212억원) 중 18.8%(4천 919억원*)를 차지하여 사실과 다름
* 세부내역 : 소공인특화자금(4,500억원), 판로,기술지원(124억원), 소공인특화센터(130억원), 공동기반시설 구축 지원(115억원), 복합지원센터 구축(50억원)
- 소공인 전용예산은 소상공인 사업체수(314만개) 대비 소공인(35만개, 11.1%) 비중을 감안할 때에도 낮은 수준으로 보기 어려우며,
- 소공인은 소상공인에 포함되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므로 사실과 차이가 있음
ㅇ 또한 2015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여 정책자금 및 판로,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지원하고 있음
- 특히, 19년부터는 소공인 집적지에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시작하여 입주부터 기획,디자인, 제품개발, 전시,판매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 연차별 구축 계획(누계) : (19) 2곳 (20) 5곳 (21) 8곳 (22) 10곳
- 소공인 제품의 홈쇼핑 입점지원 등 판로개척도 적극 지원할 계획임
소상공인 예산대비 소공인 예산 현황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042-481-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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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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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상품권 유통경로 철저 분석…부정유통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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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명절 할인 때 유통된 온누리 상품권을 온라인 등에서 액면가 대비 88%~96% 수준으로 사재기 하는 구매자가 존재하고,
대량매집한 온누리 상품권을 전통시장 가맹점을 통해 환전하는 등 부당 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
[중소벤처기업부 설명]
◇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매집업자) 가맹점 금융기관 환전을 통해 완성되는 온누리상품권 유통경로를 철저히 분석하여 부정유통을 뿌리 뽑을 계획으로,
현재, 100여명으로 운영 중인 현장점검반을 시장매니저 추가편성을 통해 300명 수준으로 확대하여 단속 실효성을 제고
또한, 금융기관 종사자가 구매단계에서 인지 가능한 부정유통 의심사례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음
이외에도 부정유통 의심 사례를 집중 점검하여 가맹점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
◇ 파파라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정유통 신고 운영을 대폭 개선할 예정
신고 포상금 규모를 최대 50만원에서 적발한 부정유통 환전규모에 따라 최대 5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www.sijangtong.or.kr)에 부정유통 신문고를 개설하는 등 의심사례 적발을 위한 창구를 확대하겠음
◇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법적 제도를 정비할 예정
과태료 기준을 변경하여, 부정환전 규모가 큰 경우 처음 적발된 가맹점도 최고 과태료인 2천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개별 가맹점에서 매출 증빙없이 환전 가능한 월별 기본 환전한도를 1천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축소하고 매출이 증명되면 상향 조정
◇ 부정유통이 발생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을 제한
부정유통에 가담한 상인회에 대해서는 각종 재정적 지원 중단 및 20년 전통시장 지원사업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수립 중
또한, 부정유통 연루 가맹점이 소속된 상인지회에 대해서는 판촉,홍보비 등 금전적 지원을 삭감하여 소속 상인회 관리를 유도하겠음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전통시장 캠페인을 전개
전국 1400여개 전통시장과 18만여개 가맹점에 부정유통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재하고 스티커를 부착
부정유통에 연루된 가맹점의 처분 사례를 전국 전통시장 상인회에 배포하여 가맹점의 경각심을 고취
◇ 제로페이와 연계한 온누리 모바일 상품권을 연내 도입하여 부정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042-481-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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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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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책임보험료 인하 추진…사업자 선정 투명·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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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환경책임보험료가 비싸고 환경부의 안일한 대처로 과도한 부담 반복
제2기 사업자 선정에 있어 정보 미제공 및 보험사간 경쟁을 제한
[환경부 입장]
에 대하여 : 보험료를 인하할 계획
○ 환경책임보험료는 여타 보험과 같이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의해 산출(보험개발원) 및 결정(금감원; 인허가)됨
- 보험료는 대체로 단기 실적(수익/손실)이 보험료에 즉시 반영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서서히 반영되는 특성을 가짐
※ 환경오염사고는 다른 종류의 사고에 비해 빈도가 낮고 피해 심도는 큰 특성을 가지므로 단기실적에 따른 보험료의 대폭적인 인상,인하는 부적절
○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책임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음
※ 자기부담금 계수 조정(63억 원 인하 예상), 최소보험료 인하(20 10만원, 약 7억 원 인하 예상) 등을 통해 약 70억 원(총보험료의 약 10%) 인하 추진 중
에 대하여 :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절차를 진행 중임
○ 환경부는 제2기 사업자 선정에 앞서 총 3회 걸쳐 손보협회와 함께 보험사 대상 설명회를 개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음
- 사전에 공표한 사업자 선정 계획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보험사를 선정할 예정임
※ 보험사 설명회 개최 실적 : [1차] 2018.11.6, [2차] 2018.11.27, [3차] 2019.1.11(손보협회)
문의: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044-201-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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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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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개방 후 자정계수 증가, 자연성 회복 지표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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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세종시의회의 한 의원은 거의 1년 내내 강바닥이 드러나는 모습에 강이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데 자정계수 향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으며,
- 박석순 교수는 강의 본류에 자정계수를 들이대면서 수질개선 운운하는 건 수질,생태에 무지하거나 코미디일 뿐이라고 일축
[환경부 설명]
○ 보 건설 이후 수심 증가 및 유속 감소로 4대강 본류의 자정계수가 감소한 것이며, 개방 이후 물리적 환경 변화로 자정계수가 다시 증가하는 것임
- 자정계수 증가는 고농도의 유기물질이 유입되었을 때 산소 부족 현상 없이 이를 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강의 자연성 회복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음
○ 보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지면서 일부 강 바닥이 드러날 수 있으나, 또한 여울과 소 등 다양한 생태 공간이 생성되어 생물다양성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됨
- 보 개방 이후 강의 자정능력 향상 및 생태 개선의 혜택은 장기적으로 지역주민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문의: 4대강 조사평가단 유역협력소통팀(044-201-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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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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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검사 제도 개선, 산업부-복지부 긴밀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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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 부처별로 규제 완화에 대한 온도차를 보이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문제
ㅇ 산업부는 11일 마크로젠이 뇌졸중, 대장암 등 13개 질병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시범사업 허용
ㅇ 하지만, 복지부는 14일 비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항목을 기존 12개에서 57개로 확대하되, 질병은 검사대상에서 제외
ㅇ 마크로젠은 유전자 질병 검사를 할 수 있지만 다른 업체는 안되는 셈
[산업부, 보건복지부 입장]
□ 복지부가 14일 발표한 시범사업은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인증제도입, 웰니스 위주의 유전자 검사 항목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는 사업이며,
□ ㈜마크로젠에 부여한 실증특례는 질병예방 분야 유전자 검사의 효과 검증을 위해 산업부와 복지부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연구목적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ㅇ 산업부, 복지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특례와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이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제도의 개선*,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 비의료기관의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는 산업부 실증특례, 복지부 시범사업 결과검증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될 예정
□ 또한, (주)마크로젠 이외 다른 기업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특례 신청이 가능하며, 산업부와 복지부는 각 신청에 대한 실증특례 검토시에도 지속 협의할 예정입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정책과(044-203-4512),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044-202-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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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19.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