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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투기업 취득세 감면 관련 유권해석, 적법하게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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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 2.20.(수) 문화일보에서 보도한 「유재수 부산 부시장, 골프접대받고 취득세 120억원 감면 알선」 제하의 기사임
○ M사가 취득세 120억원을 감면받도록 행안부가 이례적인 유권해석을 했다고 보도
[행안부 입장]
○ 인천시는 2017년 4월 27일 외국인투자기업인 M사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여부에 대해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음
○ 본 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감면에 관한 사항임
○ 해당 건에 대해서 행안부는 지방세기본법 제1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과 민간 조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에 상정하였음
○ 동 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일치로 감면처분이 타당하다고 심의하여 그 내용을 인천시에 회신하였음(17. 7.21.)
○ 이와 같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유권해석은 매년 1~2건씩 해오던 것으로 이례적인 사안이 아님
○ 동일 사안들에 대한 유권해석의 질의요지, 관계법령, 해석의 이유와 논거 등은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www.olta.re.kr)에서 공개되어 있음
[참고]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운영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8조(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 관련 예규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둔다.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방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8조(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148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이하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
2.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관한 기존의 해석 또는 일반화된 지방세 업무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간 운영 등이 달라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법 및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 관련 예규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실장이 된다.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행정안전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법제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법제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조세심판원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조세심판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회계,조세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제1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제5호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9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044-205-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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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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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 직원 법정 부적절한 언행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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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집에 운이 없어 그렇게 된 걸 왜 국가에 책임을 묻냐. 개인이 지고 가야 할 운이 다 돼서 그렇다. 유족이 염치가 없다. 법정에서 보훈처 직원이 한 말은 칼이 되어 유족들의 가슴을 찔렀다.
[국가보훈처 설명]
당시 소송수행자에 대한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당시 이러한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면 재판부의 제지 등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변론조서 등 소송기록 일체를 법원에서 등사하여 확인하여 보았으나,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사에서 보도된 문종길(가명)님은 김00님으로 유가족분이 행정소송에서 심장마비(추정)로 인한 사망과 공무 사이에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아, 현재 순직공무원으로 등록되어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3. 7. 30. 재판확정 후, 13. 11. 8. 순직공무원으로 등록
문의: 국가보훈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2-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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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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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재생에너지 보급, 태양광·풍력 중심으로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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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세계 통계를 앞세워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6%에서 2030년 20%까지 늘리겠다는 정부 목표는 비현실적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를 보면 2016년 기준 세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4.4%, OECD는 24.6%이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를 넘는 이유는 수력발전량이 많기 때문
한국은 수자원이 풍부하지 않아 수력발전을 크게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지금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로 낮춰야 합리적
[산업통상자원부 설명]
2016년 기준,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에서 수력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나,
세계 및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원별 발전 비중은 수력보다 태양광, 풍력 중심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아울러 2017년 세계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액 중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은 95.8%로 태양광,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분석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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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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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직무순직 여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독립적 심의·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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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강연희 소방관 사망 경위
○ 고인은 18.4.2. 주취환자 이송과정에서 환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헬멧을 쓴 머리를 손바닥으로 5~6차례 가격당한 후 심적 고통, 어지럼증, 딸꾹질 등을 호소하다가 4.5. 쓰러져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었습니다.
- 이후 18.4.23.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져 구급 이송된 뒤 수술을 받았으나, 18.5.1.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 부검 결과 및 대한의사협회 감정결과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사망 원인은 폭행으로 인한 외상성 동맥류 파열은 아니며,
- 고인의 기저질환인 뇌동맥류*가 해당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의 요인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뇌동맥류 : 뇌혈관 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비정상적으로 부풀어오른 혈관 질환
□ 순직 인정 및 위험직무순직 불인정 사유
○ (순직/위험직무순직 개념)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순직 또는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1 참고
- 순직은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인정되며,
- 위험직무순직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로 요건이 보다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 기존 위험직무순직 인정사례
, 경찰이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던 자를 제지하던 중 흉기에 찔려 사망한 경우
, 구조대원이 한강에서 구조활동 중 보트가 전복되어 익사한 경우, 헬기 정비사가 산불진화 활동 중 강에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등
- 순직,위험직무순직 여부는 인사혁신처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전문가, 법조인, 전,현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 독립적으로 심의한 결과를 따르고 있습니다.
○ (순직 인정사유) 고인은 업무수행 중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지병인 뇌동맥류가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8.8.29. 일반 순직을 인정받았고, 이에 따른 유족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 당시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심의회였으며, 18.9.21 재해보상법 시행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재편됨
○ (위험직무순직 불인정 사유) 이후 유족이 재차 위험직무순직을 청구하여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논의한 결과, 공무원재해보상법 상의 위험직무순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심의회에서는 고 강 소방관의 순직은 인정하지만 위험직무순직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리게 되었습니다.
○ 유족이 동 결과에 불복할 경우, 국무총리 소속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 위험직무순직 인정 여부와 국립묘지 안장과의 상관관계
○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보훈처에서 결정하며, 재해보상법 상의 위험직무순직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첨부한파일을 열면 인사혁신처의 설명자료 전문과 [참고 1]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개요, [참고 2]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관련 조문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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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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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저공해조치 지원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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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5등급차도 운행할 수 있는 편법을 정부가 제공, 매연저감장치 부착 신청서만 접수시키더라도 단속을 면제해 주기로 함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되면서 200만대가 넘는 노후 차량주의 혼란을 키우고 있음
저공해조치 예산이 부족하고 저감장치 미개발 차종도 적지 않음
[환경부 설명]
에 대하여 :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시킨 차량도 단속 대상임
5등급 차량 중 서민의 생계형 차량에 우선하여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LPG 차로의 전환 등 저감조치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이를 위해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부득이 운행이 필요한 차량의 저공해조치 실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받는 것임
저공해조치 신청만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은 저공해조치 장착을 유인하여 평시에도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한 차량도 운행제한 단속 대상임
유예 받은 위반 과태료도 차주가 고의적으로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거나 미룰 경우에는 부과됨(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합의, 18.12)
에 대하여 : 조례마련 지원 및 5등급 차주에게 안내,홍보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전 서울시는 서둘러 조례를 마련하고 운행제한 단속체계를 구축한 반면, 인천,경기는 조례제정이 다소 지연
수도권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미세먼지 多배출차량(5등급) 운행제한을 위한 5등급 차량 데이터베이스 및 단속시스템*이 마련되었으므로
* 수도권 주요 진출입로 121개 지점(서울 51, 인천, 11, 경기 59)에 무인단속 카메라 기설치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는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5등급 차량(약 41만대)을 대상으로 운행제한을 우선 시행하고
* 저공해조치 차량, 긴급차량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하고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과 수도권 외 지역 등록 차량은 6월1일부터 단속
인천,경기도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운행제한을 과태료 부과 없이 자율 시행으로(위반 차량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 예정
수도권 외 지자체에 대해서도 시,도 국장회의 등을 통해 운행제한 시행에 필요한 조례를 금년 내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부산 등 6개 시,도에 단속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지자체의 운행제한 시행 준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는 작년 12월부터 본인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우편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운행제한 제도에 대한 홍보도 다양하게 진행 중임
운행제한 차량 소유주 대상 안내 및 홍보
○ (안내문 발송) 수도권 5등급 차량 97만대에 대하여는 5등급 운행제한과 저공해조치 신청사업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우편 안내(19.1월말)
○ (고지서, 검사안내서) 자동차세 고지서(18.12), 자동차검사 안내서(18.12~)를 활용하여 개별안내 중이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19.3월)에도 안내문 포함 예정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차량 약 420만대 중 266만대가 5등급에 해당
○ (콜센터, 누리집)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으로 5등급 해당여부를 확인해 주고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안내 중(18.12~)
○ (모바일앱) 손쉽게 자기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앱과 전산시스템을 마련하여 운행제한 정보 제공 예정(19.6월)
○ (홍보)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 실시 중
- (온라인) 포털(네이버, 18.12), 전광판(18.11~19.1), 카드뉴스(18.12), SNS, 유튜브(19.1~)
- (오프라인) 리플릿,포스터, 지하철 모니터, 지하역사 미디어보드, 서울시청사 게시판, 우리은행 객장 TV 등(18.11~) - Tmap 등 네비게이션 연계, TV 자막뉴스 표출(19.1~) 등
에 대하여 : 예산 확대편성, 매연저감장치 개발 및 지원 계획
수도권 외 지자체에서도 저공해조치 예산을 늘리고 있으며 내년 예산의 확대 편성에 노력할 계획임
배출가스 매연저감장치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해당 자동차 제작사와 협력하여 장치개발 및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임
매연저감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노후차량의 제작사인 쌍용차, 기아차도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정부 조기폐차 지원금 외 가격할인이나 저금리 할부 등을 실시 중(19.1~)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 교통환경과 044-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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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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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보유 경유차 재유통 대책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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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정부는 민간 차량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등을 지원 중이나, 공공기관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공매사이트 등을 통해 민간에 판매
[국무조정실,환경부 설명]
정부는 2030년 공공기관 보유 경유차 제로화*를 목표로 경유차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18.11.8)에 따라 2030년까지 공공기관 보유 경유차 제로화 및 2020년부터 공공기관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 추진 중
사용연한을 넘긴 공공기관 보유 노후경유차가 공매를 통해 재 유통*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
* 국,공유재산의 경우 사용할 수 없는 불용물품은 가급적 매각 등을 통해 잔존가치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음
문의: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기획단/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0-2654/201-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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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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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위해 지속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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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 (전략) 휴일ㆍ연장ㆍ야간수당 싹 없어졌죠 (중략)
◇ 기사 이모씨는 작년 말 회사가 5명의 기사를 위해 만들어준 휴게공간은 쇼파ㆍ의자도 없이 장판만 깔아놓은 3평(10㎥) 남짓 공간이 전부라며 그나마도 사장님이 언제 부를지 몰라 차안에서 쉴 때가 대부분이라고 했다.(중략)
[고용노동부 설명]
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근로기준법 제63조),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됨
고용노동부는 단속적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이 보장되도록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사업장 휴게시설 설치ㆍ운영 가이드*(`18.7월)」를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휴게공간의 위치와 규모, 내부환경(온ㆍ습도, 조명 등), 비품(쇼파, 탁자, 냉장고 등 생활가전, 식수 등 비치)
앞으로도 정부는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위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음
문의: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지원TF 044-202-7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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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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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피해‘ 출연금, 피해자 의견 최대한 수렴해 활용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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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위해 옥시레킷밴키저(이하 옥시)에서 출연한 기부금 50억 원이 사용되지 않고 정기예금 형태로 남아있음
○ 시민단체, 피해자 등도 기부금 사용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환경부 설명]
○ 피해자들은 피해구제 확대를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정부는 구제급여 대상 질환 확대(태아피해, 천식 추가 인정), 신속한 구제(정부급여 798명, 특별구제계정 1,888명)를 집중 추진 중에 있음
○ 옥시 출연금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피해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피해자단체 대표자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임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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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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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거래소 운영해도 주업종 아니면 벤처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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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지난해 대형 암호화폐거래소는 벤처 확인이 모두 취소되었는데, 올해 2월 무명 신생 암호화폐거래소가 신규로 벤처 확인을 받은 것은, 벤처 제외 업종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는 제도의 허점을 노출한 것
[중기부 설명]
□ 암호화폐거래소가 주업종이 아닌 한, 벤처 확인 받는데 문제되지 않아
○현행 벤처확인 제도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벤처 제외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경우 벤처 확인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이 때, 주업종은 영위하는 여러 업종 가운데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합니다.
* 출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
○2018년 12월 벤처 확인이 취소된 암호화폐거래소 기업(4개)은 모두 암호화폐거래소가 주업종이었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벤처기업 유효기간이 2018년 11월 만료된 (주)코인플러그는 암호화폐거래소를 통한 매출(수수료 등)의 비중이 약 20%이고, 그 나머지는 블록체인 플랫폼 자문,개발,공급을 통한 매출로 확인 되어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올해 2월에 벤처 확인을 받은 A기업은 2017년 창업하여 그동안 게임 개발 등을 하다가 올해 1월 거래소 서비스를 시작한 기업으로, 벤처확인 신청 당시(19.1.10)에는 암호화폐거래소가 주업종이라고 볼 수 없어 벤처기업 확인을 해 준 것입니다.
□ 앞으로도 매출 분포에 따라 기업이 주업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미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다하더라도벤처기업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042-481-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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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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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국제기준 맞춰 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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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환경부는 2017년부터 섬유유연제, 합성세제를 비롯해 세정제, 표백제, 자동차용 워셔액, 코팅제, 방향제, 탈취제에 UNEP의 미세플라스틱 기준을 적용한 규제를 추진했으나 아직 연구단계에 그치고 있음
- 사람의 몸에 직접 닿는 화장품이나 샴푸, 치약, 클렌징폼같은 의약외품의 경우 2017년 규제가 마련돼 시행된 것과 상반됨
[환경부 설명]
○ 우리나라를 포함, 미국,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화장품, 개인 미용용품에 한하여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는 있으나,
- 섬유유연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는 국가는 없음
○ EU의 경우, 유럽화학물질청(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에서는 의도적으로 첨가되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사용 현황, 환경영향, 대체재 존재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 2019년 1월 30일에 생활화학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의도적으로 첨가되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EU차원의 규제 방안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향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ECHA 과학위원회 검토 등을 거처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임
○ 환경부도 2018년 6월부터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생활화학제품에 의도적으로 첨가되는 미세플라스틱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문의: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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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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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기업환경과장 임용 당일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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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기업환경과장 임용과 관련하여, A과장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A과장의 이력과 그에 따른 뒷말을 우려해 기재부가 이를 쉬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기재부 설명]
□ 기업환경과장 임용 사안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ㅇ 인사 보도자료는 배포하지 않았으나,홈페이지(http://www.moef.go.kr)에 당일(1.7일) 공고하였음
☞ 공고문 바로가기
ㅇ 인사 보도자료는 소폭 인사의 경우 배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정책보좌관(19.2.18일), 인사과장(18.12.19일), 회계결산과장(18.8.16일) 등의 경우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고,외부 홈페이지에만 공고
□ 기업환경과장은 개방형 직위로서,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전 선발절차를 관리함
ㅇ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해당분야 경력, 업무역량, 전문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평가
*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
□ 총리와의 친분여부 등 확인되지 않는 추측성 기사 내용에 대해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문의 : 기획재정부 인사과(044-215-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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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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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야니 ISD 취소소송에 만전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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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ISD 배상 미루다 해외자산 압류당한 정부,이란 다야니家 730억원 달라
네덜란드 법원서 가압류 결정삼성,LG 등 현지 한국기업에 정부에 줄 돈 압류대상 통보
[금융위 설명]
□ 정부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지방법원이 대한민국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네덜란드 소재 채권에 대해 다야니家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음
□ 현재 다야니家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법원에서의 가압류 신청을 포함하여 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ㅇ 가압류결정은 장래 본 압류절차를 위한 임시적 조치로서 그 자체로 정부 자산이 압류된 것은 아니며,
ㅇ 가압류 대상이 되는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이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불명확한 만큼,
ㅇ 정부자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음
□ 정부는 현재로서는 영국법원에 계류중인 취소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임
문의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02-2100-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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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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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철강쿼터 관련 평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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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美 철강 232조 조치(관세,쿼터) 관련, 관세를 적용받는 캐나다, 중국, 일본 등과 비교시 쿼터를 적용받는 한국의 18년 대미 수출이 크게 감소 (물량 △24.8%, △금액 13%)
이러한 차이의 주요 원인은 중국, 일본 등이 미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품목예외 승인을 받았기 때문임
미국과의 협상시 25% 관세가 아닌 쿼터를 받아들임으로 인해 국내기업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
[산업통상자원부 설명]
(적용 시기) △캐나다,멕시코,EU는 18.6.1, 中,日 등은 18.3.23부터 25% 관세가 부과되어 18.1~11월간 비교는 오류가 있고, 아직 유의미한 평가를 내리기는 시기상조
* (對美수출 규모) 일본(韓 수출의 67%), 중국(37%)은 한국대비 對美 수출이 적은 수준이어서, 품목예외 등으로 인한 물량 변동률이 상대적으로 큼
관세대상국 중 17년 對美 수출 10위권이었던 인도(물량 △59.1%, △금액 46.4%), 터키(물량 △48.2%, △금액 38.0%) 등은 한국보다 對美 수출 크게 감소
(품목예외) △중국,일본 등 관세대상국은 18.3월부터 품목예외가 허용된 반면 한국 등 쿼터국에 대해서는 18.8월부터 허용되어, 승인 물량의 단순비교가 어려움
우리나라는 이제 품목예외 결과가 발표되기 시작한 단계로, 최근 포스코, 세아제강, 부국철강 등이 스테인리스 강관, 강선류 등에서 품목예외를 승인받음.
(철강 가격) 美 232조 조사 이후 품목에 따라 미국내 철강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관세대상국의 경우 25% 관세를 부담하고도 수출이 가능하였으나,
美 철강 가격이 작년 7월부터 하락 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19년도에는 관세 대상국의 수출 감소 가능성이 큼
* 북미 철강재 가격지수(CRU) : ('18.1) 178 ('18.7) 227 ('19.1) 201 ('19.7) 188 ('19.12) 184
(쿼터 평가) 美 철강쿼터는 우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국가면제를 받은 것으로,
美 철강 232조 조치(관세,쿼터) 적용시기, 품목예외 허용 시기, 철강 가격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시, 관세에 비해 쿼터가 불리하다는 평가는 시기상조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철강화학과044-203-4870/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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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19.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