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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기관간 통폐합 지속 추진” [기사 내용] - 전국 출자·출연기관 10년새 300여곳 급증 - 지자체 복지증진·지역발전 명목, 설립 장벽 낮은 탓에 우후죽순 - 통폐합을 유도하는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반짝효과에 그쳐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따라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22.9월)을 제시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우선, 경영효율화를 위한 기관간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22~23년까지 서울, 광주, 충남 등 9개 시도 32개의 지방출자출연기관을 통폐합하였고, 26년까지 추가로 17개 기관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군구를 중심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증가세가 나타남에 따라 지방출자출연의 설립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지난해 1월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하여 설립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설계 및 예산수립기준, 조직구조, 인사운영 방향성 등을 제시한 바 있으며, * (개정 설립기준) 조직 설계 가이드라인, 사전점검표 신설, 설립협의 심사표 세분화 등 - 이러한 강화된 설립기준(23.1월)에 따라, 지방출자출연기관수는 23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 (19.12) 725개 (20.12) 790개 (21.12) 832개 (22.12) 850개 (24.12) 837개 ○ 이와 함께 기관 신규 설립 협의 시 목적의 부합성, 필요성 및 설립요건, 유사기능 중복 여부 등에 대해 엄격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 시도 출자출연기관은 행정정안전부에서, 시군구 출자출연기관 설립은 시도가 설립협의 - 사전단계에서 목적의 부합성, 필요성 및 설립요건, 유사기능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지방출자출연기관 심의회(위원장:민간)를 통해 2차에 걸쳐 엄격한 심의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최근 시군구 출자출연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금년부터는 시군구 출자기관이라도 출자규모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지정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하는 강화된 조치(「지방출자출연법」시행령 개정(24.2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증가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112개 중 106개가 시군구 설립 ※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22년부터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부채중점관리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을 선제적 관리 중 ○ 행정안전부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을 엄격히 운영하여 지자체의 불요불급한 기관설립을 자제토록 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기관 간 통폐합 등 경영효율화를 위한 구조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공공기관관리과(044-205-3991) 2024.05.22 행정안전부
- 정부 “내년도 R&D 예산 확대 검토 중” [기사 내용] ㅇ 기재부는 지난해 RD 예산 31조 1,000억원 가운데 1조 8,000억원을 뺀 29조 3,000억원이 실질적 RD라고 설명했다. (중략) 정부가 RD 예산 분류기준을 개편할 경우 내년도 RD 예산 총액을 29조 3,000억원으로만 편성해도 RD 예산을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발표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입장] □ 정부는 24년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존 23년 RD 31.1조원 중 OECD 권고기준상 RD로 분류하지 않는 대학 일반지원 성격 사업 등1.8조원을 비RD로 재분류 하였습니다. ㅇ 24년 편성시 1.8조원 이관분을 제외한 23년 RD 29.3조원을 토대로최종 24년 RD 26.5조원(△2.8조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ㅇ 1.8조원 이관분은 RD 분류체계상 제외된 것으로 사업을 종료시킨 것이 아니며, 실제 24년 예산에서 +0.3조원 증액된 2.1조원을 편성하어 RD 활동을 간접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위: 조원) □ 정부는 이를 고려하여 RD 예산 비교의 정합성·일관성 차원에서 기존 재분류 사업을 제외한 RD 사업군*을 기초로 분석·편성할 계획입니다. * (RD 예산) 23년 29.3조원, 24년 26.5조원 □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RD 예타 폐지 등 일률적인사전절차 개선, 혁신도전형 RD 확대 등 RD 투자 시스템 개편을 토대로, ㅇ ▲3대 게임체인저(AI·양자·첨단바이오), 국가전략기술 등 신성장 분야,▲석박사연구장려금 등 신진 연구자 지원 확대, ▲글로벌 RD 지원 등선도형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 검토할 계획이며, ㅇ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예산안 편성 등을 거쳐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044-215-737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예산총괄과(044-202-6820) 2024.05.22 기획재정부
- 복지부 “전공의 근무 단축 시범사업, 특정 과목 한정된 것 아니야” [기사 내용] ○ 응급의학과와 신경과가 의대증원에 찬성하지 않아 정부가 앙심을 품고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에서 해당 과목을 누락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최대 36시간24~30시간 범위 내) 시범사업은 특정 과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병원이 희망하는 모든 과목이 참여 가능합니다. ○ 사업참여 필수 참여과목은 대한수련병원협의회와 관련 학회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진료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조사(22) 결과 평균 근무시간이 특히 많았던 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 등 6개 과목으로 정하였습니다. ○ 한편, 필수 참여과목 선정 시 응급의학과의 경우「수련규칙 표준안」제23조에 따라 이미 24시간을 최대 한도로 정하여 연속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필수 참여과목 중 2개 과목 이상을 포함하여 희망하는 과목에 대해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43) 2024.05.22 보건복지부
- 산업부 “신규원전 건설계획 등 정해진 바 없어” [기사 내용] 11차 전기본에서 140GW대의 목표수요를 결정할 것이며, 정부가 SMR을 포함해 4~6기 내외의 원자력발전소를 신규 건설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산업부 입장]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현재 수립 중으로, 전기본 전문가 위원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규원전 4~6기 건설계획, 목표수요 140GW대를 포함하여, 동 보도에 언급된 수치 등은 확정되지 않았거나, 임의의 추정에 기반한 것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관 전력산업정책과(044-203-3881) 2024.05.22 산업통상자원부
- 정부 “통신 3사 담합 관련 ‘부처간 엇박자’ 보도 사실과 달라” [관계 부처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선 통신 3사간 별도의 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양 부처는 담합혐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협의하여 왔으며, 심의 등 향후 절차에서도 소통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통신 3사 담합 혐의와 관련하여 공정위와 방통위가 충돌한다거나 부처간 엇박자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서비스카르텔조사팀(044-200-4760),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 통신시장조사과(02-2110-1508) 2024.05.21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 과기정통부 “시민단체 등 제기한 AI 안전 우려 고려해 인공지능 기본법 수정안 마련”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과기정통부 입장으로 시민단체 등의 반대 의견을 최소한으로 수렴하여 인공지능 산업 진흥 조항은 최대한 유지하고 처벌 규정은 삭제한다고 하며, 시민사회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의사가 정부는 애초부터 없었다는 점이 드러났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 설명] ○ 과기정통부가 비공개 초거대 인공지능(AI) 추진협의회 등과의 간담회에서 시민단체의 반대 의견을 최소한으로 수렴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 시민단체 등의 반대 의견을 최소한으로 수렴했다는 입장은 협회와 일부 기업이 언급한 내용으로, 회의 자료에 과기정통부의 입장인 것처럼 잘못 기재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과기정통부는 시민단체, 인권위 등이 제기한 AI 안전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의 적절한 균형을 달성하는 인공지능 기본법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과(044-202-6275) 2024.05.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재부 “유보통합 관련 특별회계 신설규모 등 내용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유보통합을 앞두고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예산을 통합해 최소 15조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ㅇ 정부는 대안으로 내국세와 함께 교육교부금 재원인 교육세를 유보통합 추가재원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현재 유보통합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나, 특별회계 신설규모 및 교육세를 유보통합 추가재원으로 투입하는 방안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전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교육예산과(044-215-7250) 2024.05.21 기획재정부
- 공정위 “PB상품 등 특정상품 개발·판매 행위 자체를 규제하지는 않아” [공정위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적인 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근거하여 엄정 제재하고 있으며, - 단순히 PB상품 등 특정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사업자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ㅇ 따라서 기사 내용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PB상품 등 특정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사업자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규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막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현재 전원회의 안건이 상정된 상태이며,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ㅇ 해당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위반여부, 제재수준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므로 관련 보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044-200-4505) 2024.05.21 공정거래위원회
- 기재부 “중장기전략위원회, 4분기 중장기전략 마련에 적극 활동 중” [기사 내용] ㅇ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올해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지난해 7월 6기 발족 이후 본회의를 한 번 여는데 그쳤다. 분과회의는 다섯 번이었지만 모두 지난해 10~12월 이뤄졌고 올해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기재부 입장] □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3.7월 출범 후 집중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중장기전략의 기본방향, 미래 도전요인, 핵심과제 등을 도출했고, ㅇ 이를 통해 도출된 방향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연구작업반을 중심으로개별 과제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 올해에도 중장기전략위원장 주재 분과장 회의, 3개 분과장* 주재 분과회의, 중장기전략위원회 간담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 경제·산업·기후, 노동·교육·복지, 정부혁신·규제개혁·지역발전 등 3개 분과장 ㅇ 하반기에는 연구작업반 초안에 대해 중장기전략위원회(분과) 논의,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포럼(미래전략포럼)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종합적인 중장기전략 보고서를 마련하고, 4분기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 4.29.(월) 개최된 미래전략포럼은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그간의 연구작업반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장기전략위원회 논의 이후 분야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며, 포럼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중장기 전략보고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044-215-4910) 2024.05.21 기획재정부
- 복지부 “서울시 저출산대책 사업, 소관 부처·인접 지자체 등 의견 검토 후 보완” [기사 내용] ○ 사회보장위원회가 서울시 저출생 대책에 획일적 선별복지 기준을 적용하여 시대요구에 역행하고 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서울경제에 보도된 사회보장위원회 사전협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를 통해 중앙-지방 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제도 간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사에 보도된 산후조리지원, 난임지원 등 저출생 관련 사업들은 서울시 협의안을 토대로 정부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고, 소관 중앙부처, 관련 전문가, 인접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사업내용을 보완하여 협의한 것으로, 사회보장위원회가 획일적 선별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2024년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정책 추진 방향 등 □ 향후에도 지자체의 사업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044-202-3735) 2024.05.20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