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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명] LH 직접시행 물량은 계획대로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명] LH 직접시행 물량은 계획대로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6.26 국토교통부
- 금융위 "레버리지 ETF 출시 후 투자자 추가 보호 필요성 등 예의주시" [보도 내용] ㅇ "같은 성격의 홍콩 상장 상품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늘었고", "한국에서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려면 예탁금도 내야 하고 일정 시간 이상 사전 교육도 받아야 하지만 홍콩 시장은 이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금융위 설명] 1) 단일종목 상품(ETF·ETN) 도입 취지 및 투자자 보호장치 □ '25년 국내에는 없는 우리나라 단일종목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가 홍콩에 상장된 이후 홍콩시장 투자자들의 거래규모가 급증하였습니다. ㅇ 국내 투자자들도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선택권을 제공하고, 해외 시장으로의 자금유출 유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내-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추진한 것입니다. ㅇ 이를 계기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리스크를 감안하여, 국내와 해외 상장 ETF에 한층 강화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 따라서 국내 투자자가 홍콩 등 해외상품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ㅇ 신규 투자자는 해외 상장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도 기본예탁금과 사전교육 이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 (사전교육 강화) 국내·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투자하는 경우 기본 교육(1시간) 외에 추가 심화교육(1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 (기본예탁금 적용) 해외상장 레버리지 상품 신규 투자시에도 국내와 동일하게 기본예탁금(1천만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ETN 투자자 보호 장치. □ 협회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등에 따라 단일종목 상품을 포함한 레버리지 상품은 신용·미수거래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도 다시 안내드립니다. 2) 홍콩 상장 국내주식 기초 단일종목 상품 관련 국내투자자 동향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5.27일) 출시 이후 홍콩에 상장된 국내주식 기초 단일종목 상품 투자 규모는 순매도로 전환*한 상황으로 투자규모가 늘어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25.10.16일~'26.5.26일) 삼성·하이닉스 단일종목 3종목 순매수 0.5억 USD,('26.5.27일~'26.6.24일) 동일 3종목 순매도 1.4억 USD ㅇ 5.27일 이후 국내투자자는 기존 보유잔고에서 홍콩 상장 하이닉스·삼성전자 단일종목 상품을 5,060억원(3.4억 USD)을 매도하고 2,923억원(1.9억 USD)을 매수하여 총 2,137억원(1.4억 USD)을 순매도*하였습니다. * 한국예탁결제원의 홍콩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결제금액 기준(5.27일~6.24일, 환율 1,500원 가정) □ 한편, 英·美에서도 국내우량주식을 기초로 하는 상품을 상장하였거나 상장수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국내 상장이 없었을 경우 해외상장 상품에 대한 직접 투자가 지속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英)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3배 레버리지 ETN 상장(6.12일)(美) 증권선물위원회(SEC)에 국내 우량주식 기초 레버리지 ETF 증권신고서 다수 제출 3) 향후 계획 □ 관계기관은 상품 출시 이후 운영상황, 시장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 추가 보호 필요성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ㅇ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1) 2026.06.26 금융위원회
- 산림청 "산사태 위험지도, 최신 지형·산림 정보 반영해 작성·관리중" [보도 내용] □ 6월 25일 대한경제 현실 동떨어진 산사태 위험지도 4~5년 전 데이터, 등급관리 허술 기사에서 ○ 산림청이 제공하는 '산사태 위험지도'에 △사방댐 등 기 실시한 예방사업이 보정인자로 반영되지 않으며(위험등급을 하향조정하지 않음), △개발 등으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요인들도 제때 반영되지 않는(위험등급을 상향조정하지 않음)다고 지적했습니다. ○ 지난해 7월 대형 산사태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지역들은 안전지역인 3-5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사례로 제시 ○ 서울시는 산림청에서 산사태위험지도의 활용 한계를 명시하지 않아 일선 현장에 혼선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명 내용] □ 산사태 위험지도는 과거 산사태 발생 이력과 지형·산림환경·토심 등 9가지 인자들을 기반으로 산사태 발생 확률 예측을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각 인자들은 4종류의 수치지도를 활용해 데이터를 추출·분석하고, 상대적인 산사태 발생 위험도(1-5등급)를 10×10m 격자 단위로 나타낸 지도입니다. 1. 산사태 위험지도는 산사태 발생 확률 예측이 목적입니다. 사방댐 설치가 산사태 발생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므로, 산사태 위험지도 작성에 고려되는 인자가 아닙니다. 2. 산사태 위험지도는 매년 산지 내 도로, 건축물, 절·성토 등 인위적 지형 변화 정보를 수치지형도 기반으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산사태·목재수확지 등 산림환경 변화 정보도 임상도 등을 기반으로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3.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산사태위험지도의 등급은 산사태 발생 확률의 상대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3∼5등급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며 상대적으로 발생 확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사태 362건 중 283건(78%)이 산사태 위험등급 1-2등급, 79건(22%)이 3-5등급을 포함하는 지역이었습니다. 4. 또한, 주요 개선사항과 현행화 내용 및 활용범위 등에 대해서는 2026년 산사태방지분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정부·소속기관에 제공('25.12월)하였습니다. □ 산림청은 비가 오는 양에 따라 산사태 위험등급이 변화되어 산사태 위험도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강우반영 산사태위험도' 정보도 산사태정보시스템과 스마트산림재난앱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사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인명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042-481-8844) 2026.06.26 산림청
- 계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주요 보도내용 6월 26일(수) 조선일보는 "계란은 왜 날이 갈수록 비싸지는가" 기사에서 ①"올해도 계란값이 오르고 있다는 점" ②"산란계 사육면적을 넓히는 정책은 계란 생산비를 밀어 올림" ③"2025년 계란 가격이 오르자 공무원들은 계란 공급자(단체)에게 화살을 돌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음"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2억 개 추가 수입 등 조치 '26년 계란가격 상승 원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 소모성 질병 발생,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4월부터 산란계 사육마릿수는 전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병아리 성장에 시간이 소요되어 6월 기준 계란 일일 생산량이 전년 대비 감소한 상황입니다. 7월 말이 되면 병아리가 성계가 되면서 생산에 가담하고, 방학․휴가에 따른 계절적 수요 감소가 더해지면서 수급 상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식품부는 수급 안정을 위해 현재까지 신선란 3,139만 개를 수입하는 중이며, 앞으로 2억 개를 매주 2천만 개 공급을 목표로 수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연장·확대*,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 양계농협의 계란 납품단가 인하지원, 여름철 폭염 대응 지원 등 소비자 부담 완화와 생산 기반 안정 대책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물량 및 기간 연장('26上, 4천 톤 → '26下, 8천 톤)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관련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 → 0.075) 정책은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2018년 동물복지와 계란 위생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정책 시행 이후 신규 진입한 농가는 이미 적용받고 있고 기존 농가는 2027년부터 적용되며, 이미 약 10년 전부터 시행이 예고되었던 정책입니다. 많은 농가가 정부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 동물복지 축산농장, 개선된 케이지 등으로 전환한 상황이며, 2026.5월 기준 기존 면적으로 사육하는 관행 사육 농가(655개)는 전체 농가의 39%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기존 면적으로 사육하는 농가의 시설 개선 지원을 돕기 위해 '24년~'26년 3,574억 원을 융자, 이자 차액 보전 등으로 지원하였으며, '27년까지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행 사육 농가 중 80% 이상이 사육밀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는 의사를 밝혔으며, 32개 농가는 시설 개선 중, 125개 농가는 '27년 중 시설 개선 계획이 있다는 의사를 보인 상황입니다. 정부는 더 많은 농가가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으며, 자금 지원, 규제 개선 등 맞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란 생산비*에서 시설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며, 농식품부는 농가가 사육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후부와 함께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농장 증·개축 허용 및 사육제한거리 상한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계란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생산성이 높고 악취가 개선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 산란계단지 조성을 위해 개별 시·군에 건립 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 계란 생산비 : 사료비 56.9%, 병아리 비용 20.3%, 노동비 4.4%, 시설비 1.5%(국가데이터처) ** 「가축분뇨법」에 따라 전국 대부분 지방정부가 조례로 지정, 신규 축사 설치 금지, 기존 축사 증·개축 제한 중 공정위 조사 관련 최근 가격상승의 원인과는 별개로,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에게 거래가격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지속적으로 통보하는 가격정보 제공 행위가 담합에 해당하는지는 공정거래법상 별도로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산란계협회는 오랜 기간 고시가격을 발표해 왔으며, 해당 고시가격은 현재 거래 가격이 아니라 생산자단체가 희망하는 미래 가격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가 고시한 가격 수준과 실제 산지가격 간에는 높은 유사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란계협회는 '25년 6월부터 산지 가격정보 제공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25년 수급 상황*과 관계없이 '25년 2월 146원/구(4,380원/30구)였던 고시가격을 같은 해 5월까지 190원/구(5,700원/30구)까지 인상한 후 2026년 1월 21일까지 해당 가격을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실제 산지가격은 평균 193원/구(5,790/30구)로 형성되었습니다. * '25.2분기 계란 생산량은 전년비 2.0% 증가, 구매량 1.7% 감소에도 산지가격은 오히려 16.6% 상승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사항과 관련, 2025년 6월부터 실시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협회의 가격정보 제공 행위가 구성원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공정거래법 제51조)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2026.06.26 농림축산식품부
- (설명자료) 지식재산처는 K-브랜드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현지 실태조사 및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개설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식재산처는 K-브랜드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현지 실태조사 및「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개설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도내용] '26.6.26.(금) 이데일리 「매장도 통째로 베낀다…올영 이어 무신사 짝퉁 등장」보도는, K-브랜드 인지도 확산에 따라 해외에서 개별 제품뿐 아니라 무신사·올리브영 등 국내 플랫폼의 상표·매장 콘셉트까지 모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K-브랜드 신뢰도 훼손 우려가 지속되므로, 해외 모니터링과 지식재산 분쟁대응을 강화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함[지식재산처 입장] 동 보도와 관련, 무신사, 올리브영의 해외 상표·매장 콘셉트 도용 우려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해외지식재산센터(베트남,중국)를 통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정보를 피해기업에 선제적으로 제공해 해당기업이 이를 토대로 경고장 발송 등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 해외에서 K-브랜드 침해 사례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올해 7월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며, 접수된 피해사례는 우리 기업에게 신속하게 안내하는 한편, 현지 조사, 침해 가능성 검토 등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대응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분쟁이 발생한 기업에게는 행정단속과 민·형사 소송 등의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지식재산센터(8개국 10개소)**를 통해 현지 로펌과 연계한 법률자문, 경고장 대응과 같은 초기대응도 강화하겠습니다. * 지원규모: ('25) 144건 → ('26 목표) 195건 → ('27 목표) 250건 ** 해외지식재산센터: 미국(LA,워싱턴),중국(베이징,광저우),일본,유럽,베트남,태국,인도,멕시코 또한, 올해 8월 이후에는 해외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인증한 K-브랜드 정품'을 손쉽게 확인하여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차원에서 K-브랜드 전체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부가 해외 70개국에 출원·등록한 국가인증상표를 국내 기업들이 사용하고, 국가인증상표 침해 시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 2026.06.26 지식재산처
-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도전자들을 위해 신속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아이디어 보호 방안을 적극 이행해나가고 있습니다. 1. 보도 개요 데일리안 「한성숙의 사라진 6일 …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인지하고도 사후조치 없었다」제하의 기사에서 △ 사태 발생 후 이틀이 지난 17일에야 보고를 받았고, △ 이후 사후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접수된 즉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차단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ㅇ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도전자들이 유출 정보의 범위를 인지하고대응할 수 있도록, 유출 대상 및 유출된 정보의 범위를 상세히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직후, ㅇ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유출 원인 및 피해 규모 등 현황 조사,아이디어 보호 조치 등 철저한 원인 규명과 추가 피해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이후 ▴유출 가능성이 있는 합격자 5천 명 전원에게 유출 사실 안내 ▴피해신고센터 설치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경찰청 수사 의뢰 ▴'모두의 창업' TF를 1차관 주재로 격상하여 대응 체계 구축 ▴지식재산처와 아이디어 보호 방안 협의 등 원인규명과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외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정보유출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약속한 아이디어 보호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는 등 도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노력해 가겠습니다. 2026.06.26 중소벤처기업부
- (보도설명) '26년 세법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26.6.26. 중앙일보(가판) 「40억 1주택자, 종부세 확 늘린다」 기사 관련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재정경제부 조세개혁추진단 총괄기획팀 권유림 (044-215-4363) 2026.06.26 재정경제부
- (보도설명) '26년 세법개정안 및 세액공제 제도의 재정사업 전환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26년 세법개정안 및 세액공제 제도의 재정사업 전환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6.25 기획예산처
- [보도설명]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의 발굴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서울경제) [보도설명]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의 발굴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서울경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6.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도설명자료][6.25.목 조선일보] 통합돌봄은 그림의 떡... 방문진료 한달 걸려 신청 포기 관련 재택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재택의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조선일보 6월 2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 주요내용□ 조선일보는 6월 25일 「통합돌봄은 그림의 떡… "방문진료 한달 걸려 신청 포기"」, ?통합돌봄 활성화 막는건… "복지부 내 '부서 이기주의"?제하의 기사에서, ○ 민간의원 참여 저조로 장기간 대기하거나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 발생 ○ 간호사·사회복지사 인건비 부담, 거리 가산 등을 고려하지 않은 수가체계 지적 ○ 또한, 지방의료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인력을 통합돌봄 방문진료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부서 이기주의라 지적2. 설명내용□ 방문진료를 수행하는 민간의원이 부족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023년 이후 지속 확충하여 현재 46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에도 268개소를 추가 지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가공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23.) 28개소 → ('24.) 95개소 → ('25.) 195개소 → ('26.6.) 463개소 - 현재 229개 모든 시·군·구에 지정되어 있으며, 시·군·구당 평균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농어촌 지역 등 의료취약지에서도 재택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공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취약지 모형을 다각화하였습니다.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를 고용하는 기본 모형에 더해, ?지방의료원·보건소가 참여하는 공공의료기관 모형('22.12.),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인력을 분담하는 협업형('25.10.), ?병원이 참여하는 병원급 모형('26.1.)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현재 지방의료원 30개소, 보건의료원 12개소, 보건소 21개소 / 협업형 60개소 / 병원급 30개소 참여 중('26.6.)□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수가는 참여 유인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방문진료료에 더하여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추가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사회복지사 정기적 상담 시 대상자 1명당 월 최소 30만 원의 수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수가: 방문진료료 131,720원, 동반인력가산 33,530원(의원 기준) 장기요양보험수가: 재택의료기본료 140,000원 ○ 읍·면 지역의 경우 의료취약지 가산*(약 2만 6천 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취약 여부와 해당 기관의 기능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방문진료료 수가 131,720원의 20%(의원 기준)□ 재택의료센터 신청 후 대기시간 관련하여, 대부분의 재택의료센터는 1주일 이내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나, 수요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은 방문주기가 긴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방문주기에 대한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원활하게 주기적인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의료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통합돌봄 방문진료에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과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운영 중인 책임의료기관에 사업 간 연계 가이드라인을 배포('26.2.)하였으며, - 이에 따라 책임의료기관 전담인력은 통합돌봄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전담조직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 책임의료기관이 안정적인 통합돌봄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원장 재량으로 직접 방문진료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의 겸직 허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의 현황과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오늘 16시 30분 지방의료원들이 참여하는 1차관 주재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그간 1·2차관과 함께 관계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장관 주재의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통합돌봄 제도 시행 전후 상황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주기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 '25.8월부터 총 11회 회의 실시 ○ 앞으로도 보건·복지 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유사 서비스 간 조정·연계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06.2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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