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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 현실여건 감안해 시행
정부는 지난 2011년 2월 발생한 KTX 광명역 탈선사고 및 잦은 고장 등을 계기로 근본적·예방적 안전강화를 위해 선진방식의 형식승인제도를 도입하며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는 현실여건을 감안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현실 외면한 철도안전법 19일 시행”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은 차량 설계에 대한 검증을 신설하되(형식승인제 도입), 차량 품질에 대한 제작사 책임을 강화(정부 제작검사 폐지) 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또 제도 시행과정에서 국내 제작여건 및 중복규제 우려 등을 충분히 감안해 문제가 없도록 기술기준 등을 하위규정에 반영·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청회·자문회의·제작업체 간담회 등 철도차량 및 용품 제작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중복규제 품목은 적용에서 제외하고 현실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성 확보 및 제작자 책임강화라는 제도 취지가 잘 조화되면서 산업계 어려움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안전과 044-201-4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