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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 법위반 아니다 

2013.06.2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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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7일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위반한 불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프레시안과 뉴스1의 ‘수서발 KTX출자회사 설립은 불법’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거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철도사업법은 철도공사 외의 자가 면허를 받아 철도운영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철도운영 관련 사업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경쟁이 허용되고, 철도공사가 독점적으로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관련 규정을 임의로 독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한미 FTA 철도보호조항이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 체결 당사국 간에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서비스 등의 개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며 “철도운송서비스와 관련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노선에 대한 유보 조항은 미국에 개방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국내자본 및 사업자에 대한 면허부여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에 규정된 철도운송산업 관련 유보내용은 철도운송서비스 면허를 부여하는데 있어 국토부 장관이 경제적 수요심사 등 규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적시했다.

민간에 운영권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국토부의 정책결정사항으로서, 한·미 FTA상 레칫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철도관련 법률 및 한·미 FTA와 관련해 이미 권한 있는 기관의 해석과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 이를 임의로 해석하고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혼선이 초래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국토교통부 철도산업팀 044-201-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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