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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 관련 제조사 주장 사실과 달라

2013.11.19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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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제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에 대한 제조사의 입장’과 관련된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미래부는 “영업비밀이 공개될 경우 국내 제조사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제조사의 주장을 보도한 기사내용에 대해 “법안에 따른 자료제출 대상은 ‘단말기 원가자료’가 아니며, ‘단말기 판매량, 장려금 규모’ 등 단말기 판매와 보조금 지급 구조와 관련된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정부에 제출토록 한 것”이라며 “이는 국내 단말기 유통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목적이지 ‘대외공개’ 목적이 아니므로, 영업비밀을 공개토록 한다는 제조사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또한 국정감사 등에서 원가자료나 영업비밀 자료가 공개된 사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또 ‘휴대폰 산업 위축 및 경쟁력 하락’ 주장에 대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무관하게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안은 ‘보조금 금지법’이 아니라 보조금이 투명하고 부당한 차별 없이 지급되도록 하는 ‘보조금 투명지급법’이기 때문에 법안이 제정된다고 시장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오히려 왜곡된 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단말기 유통시장의 경쟁체제를 구축해 중저가 단말기, 중소제조사의 시장 등이 형성되고 단말기 가격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안의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는 일본식 분리요금제가 아닌 유럽식 SIM-only 요금제(서비스 단독 가입자를 위한 요금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일본식 분리요금제의 도입 사례를 들어 제조업 경쟁력을 운운하는 것은 법안 내용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참고로 법안의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는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용자는 자급단말기를 별도로(마트, 편의점 등에서) 구입하거나 중고폰 등을 사용해 이통사에 서비스만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제 등은 “중국 제조사들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영업비밀이 공개될 경우 국내 제조사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국내시장에 규제를 강화한다면 수출효자 산업인 휴대폰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 02-2110-1933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02-2110-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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