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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 발언 관련 보도 ‘사실관계 달라’

2016.11.1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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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8일자 파이낸셜뉴스 <임종룡 위원장 ‘실언’ 혼란 야기> 제하 기사 관련, 주요 보도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알려드린다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금융위는 먼저 ‘현대상선이 한진해운 직원을 채용하지 않았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현대상선은 한진해운의 해외 인력 100여 명 채용을 목표로 17일 기준 현재 해외 인력 31명의 채용을 확정했고 면접 등을 통해 추가 채용절차를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진해운의 국내인력에 대해서도 향후 본격적으로 채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부산항만은 한진해운 자신이 아니다’라는 보도내용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페인 터미널, 부산항만, 1만TEU 컨테이너 선박 등을 계속 매각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면서 “지난 2015년 11월 한진해운이 소유했던 부산항만을 한진에 매각한 것은 사실이나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현대상선이 국내 해운업 경쟁력 훼손 최소화 및 회사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한진해운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해 국내외 주요 거점 터미널 인수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임 위원장 발언과 달리 한진해운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세가지 원칙 중 용선료 조정과 얼라이언스 가입을 충족시켰다’는 보도에 대해 “한진해운이 얼라이언스에 가입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용선료 조정을 포함해 4가지 채무조정 중 어떤 것도 성사시키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용선료 조정 및 선박금융 협상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는 주장과 달리 잠정합의서 등 어떤 결과물도 채권단에 제출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정부와 채권단은 해운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유주가 있는 해운사의 유동성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용선료 조정, 사채권자 채무조정, 선박금융 상환유예, 협약채권 채무조정 등 4가지 채무조정을 모두 성사시킬 경우 정상화를 지원해 나간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했다”고 밝혔다.

문의: 금융위원회 구조조정지원팀 02-2100-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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