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아동매매·불법입양 알선 금지·처벌, 현행법에 규정 

2012.01.05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보건복지부는 5일 “아동매매 및 불법입양 알선 금지 및 처벌은 ‘아동복지법’과 ‘입양특례법’ 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4일자 SBS 8시뉴스 ‘신생아 불법매매 기승’ 보도에서 “입양특례법 상 아동매매 금지 규정은 있으나,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아동복지법 (아동 매매 및 불법 입양알선 관련)
금지 행위
처벌조항
제29조(금지행위)
5.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
하는 행위
제40조(벌칙) 1.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양특례법 (불법 입양알선 관련)
입양기관 허가 조항
처벌조항
제10조 ① 입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벌칙) 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 알선
업무를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2-2023-8783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