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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4대강 입찰담합업체 제재 보류 검토한적 없어
조달청은 “5일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조달청, 4대강 담합 건설사 제재 보류>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해명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4대강사업에 대한 입찰담합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조달청의 제재조치가 무기한 보류되고, 제재를 결정하는 계약심사위원회를 당분간 열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4대강사업 입찰담합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보류 자체를 검토한 적이 없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절차를 진행중”이라며 “현재, 공정위 의결내용과 관련 업체 의견진술 내용을 분석·대조하는 등 통상적인 제재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반박했다.
조달청은 또 “이와 같이 조사가 진행중이고 안건 발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심사협의회 개최 보류결정은 있을 수 없으며,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공정위의 결정은 유효하며, 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위한 제재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태국의 물관리프로젝트 입찰참여 등 해외건설수주와 제재시기를 연계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도내용 중 “조달청과 수공은 공정위 조사가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데 대해, 조달청은 “이러한 취지로 조달청 관계자가 인터뷰한 사실이 없으며, 정부계약의 입찰담합 제재의 요건·제재조치 등은 공정거래법 상의 ‘부당공동행위’ 판정의 유형이나 제재조치와 상이하므로 공정위 조사가 미흡한 것이 아니라 그 차이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참고로 정부계약에서는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한 자‘를 제재(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제1항에 해당하는 것은 “가격담합, 상품거래 제한 등 물량배분, 거래 지역(상대방) 제한, 입찰담합 등” 다양하다.
문의 : 조달청 시설총괄과 070-4056-7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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