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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 처장 취임 이후 5·18 지속적 폄훼’ 보도 사실과 달라

2013.05.21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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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21일자 경향신문의 <국가보훈처, 박승춘 처장 취임 이후 ‘5·18지속적인 폄훼’> 제하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기사내용)

“보훈처가 2011년 2월 박승춘 처장 취임 이후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5.18에 대한 설명도 일부 손을 댔다는 것이다”

(해명내용)

ㅇ 5.18민주묘지 홈페이지 개편은 ‘국립호국원(3개) 및 민주묘지(3개) 웹사이트 고도화’ 사업 일환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적용에 따라 다양한 계층이 정보격차없이 이용할 수 있게 웹 접근성을 높이고 ’11.9월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해킹 등에 대한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추진했다.

ㅇ 관련 민주묘지 중 5.18민주묘지 웹사이트는 ‘03년 6월 국민의 정부에서 구축되었던 사이트로 ’11년 11월 추진된 5.18민주묘지 웹사이트 개편은 디자인 개선, 이용자의 접근성, 가독성, 편의성 등 웹서비스 수준 제고에 목적이 있었을 뿐 ‘5.18에 대한 설명’ 등 <민주화 운동>소개 코너의 ‘역사적의의’, ‘발생배경, ’전개과정‘의 웹사이트 내용은 기존대로 유지했다.

ㅇ 따라서, “2011년 2월 박승춘 보훈처장이 취임이후,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내용을 축소하는 등 5.18에 대한 설명도 일부 손을 댔다는 것이다”라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기사내용)

“민주묘지 홈페이지, 안장자 672명 기본 정보도 없어, 사이버 참배 코너 ‘묵념’ 클릭하면 군악대 연주 나와”

(해명내용)

ㅇ 5.18민주묘지 홈페이지內 <이용마당> 소개코너 ‘안장자 찾기’가 있고 안장자 672명 전원에 대한 기본 정보(5.18당시 활동 내용, 출생지, 사망일자 등) 및 안장 위치 등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어 위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ㅇ 또한, <사이버 참배> 코너는 ‘일반 참배’ 순서와 똑같이 ‘헌화’,‘분향’,‘묵념’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묵념’을 클릭하고 묵념을 하면 실제 묵념할 때와 같이 나팔수의 ‘진혼곡’이 나온다. 따라서, ‘클릭하면 군악대 연주 나와’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

  5.18묘지 관리소장직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는 ‘개방형 직위’여서 5.18관련 민간인도 응모가 가능했다. 그러나, 박처장 부임 이후 ‘보훈처 공무원 임명’으로 바뀌었다.

ㅇ 5.18민주묘지 관리소장은 2005년 개방형직위 지정 후 박경순(일반계약직4호)씨가 최초 임용됐으나, 2007년 11월 29일 사망으로 결원이 발생했다.

ㅇ 이후 3년여간 8차례의 공모선발과정을 거쳤지만, 적격자를 선발하지 못해 묘지관리에 행정공백이 우려되자  5.18민주묘지 관리소장 개방형 직위를 임명직위로 변경하고 같은 민주묘지 중 하나인 4.19민주묘지 관리소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변경했다.

ㅇ 5.18민주묘지 관리소장의 임명직 변경은 ’07년 12월 21일부터 ’10년 8월 10일까지 8차례에 거쳐 적임자를 선발하지 못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2011년 3월 국가보훈처 차장 주재 ‘개방형 직위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 2011년 2월 24일 부임한 박승춘 처장은 위원회 결정을 승인했을 뿐이다.

  따라서, 박처장 부임 이후 의도적으로 ‘보훈처 공무원 임명’으로바꾸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기사내용)

“지난해 5월에는 보훈처가 5.18유공자의 5.18묘지 안장 신청을 ‘유신시절 민주화운동 투옥’ 경력을 들어 불허했다가 여론의 비난이 일자 재심의를 열어 허용하기도 했다”

(해명내용) 

ㅇ ’12년 4월 20일에 故 김○○씨(’94.12월 사망) 유족으로부터 국립5·18민주묘지 이장을 신청받고, 5·18민주묘지관리소에서 신원조회한 결과 1977.1.11 서울고등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실형을 수형한 기록이 확인되어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했다.

ㅇ 그러나, 국가보훈처에서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에서 고인의 수형사실은 민주화운동과 관련돼 있다는 결정(04. 1. 28)사실을 확인했다.

ㅇ 이에 국가보훈처는‘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국립 5.18국립묘지 안장 대상임을 유족에게 안내했고, ’12년 6월 24일 국립 5·18민주묘지에 이장했다.

ㅇ 따라서 기사내용과 같이 ‘5·18유공자 민주화 운동 투옥 이유로 안장을 거부’했거나, ‘재심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문의 : 국가보훈처 기념사업과 02-202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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